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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제재심 1월 열릴 듯 사전통지 발송 전...은행들 제재심 수위 촉각

김현정 기자공개 2019-12-13 08:10:25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0일 1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가 1월 중 열릴 전망이다. 제재심 수위를 놓고 은행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통지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 당초 이달 12일과 1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 일정 중에 제재 수위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절차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은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은행에 위반 사실과 제재 수준 등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후 은행들은 10일 이상의 시간을 두고 법적 소명을 위한 의견을 준비하게 된다. 각 은행들이 서면 답변을 금감원에 보내면 금감원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해 제재심에 올린다.

올해 마지막 제재심까지 영업일이 7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은행의 소명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DLF 관련 제재심 개최는 무리인 셈이다.

금감원 사전통지에 담긴 징계 수위가 은행의 서면답변 이후 조정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각 은행들은 최종 제재안이 결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재심 논의의 핵심은 각 은행 CEO들의 징계수위다. CEO들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신규 임원 취임 또는 연임이 어려워진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 의견서에 DLF 사태의 감독 책임자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 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의 이름을 올렸다.

금융업계는 손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넘어서는 중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 책임자는 행위자보다 징계 수위가 1~3단계 감경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우 직접 행위자로부터 몇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감독자인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가지 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최근 분쟁 조정에서 본점의 과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은 부담이다. 금감원은 대규모 DLF 불완전 판매의 원인을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 등으로 바라봤다. 이는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하나은행 역시 DLF 관련 조사자료 삭제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런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며 "원칙에 따라 수위가 결정될 것이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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