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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리즈펀드 제재 '줄소송'으로 확대되나 NH농협은행 "제재 합법성 결여...법적대응 검토" 운용사들 "과징금 수위 과도"

김수정 기자공개 2019-12-16 08:25:17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1일 14: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전례 없이 강력한 시리즈 펀드 판매·운용사 제재 의지가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의중과 별도로 제재 합법성이나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이다. 시리즈펀드 판매사로 지목된 NH농협은행이 법령해석을 근거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완강히 반발하고 있다. 운용사들도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며 원안 그대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시리즈 펀드 판매 혐의로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한 제재안이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달 한차례 결정이 보류된 사안인 만큼 이날 증선위의 결론에 시장 이목이 집중돼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로 엮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제재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확정할 일이겠지만 이미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는 건 그만큼 법령 해석에 있어서 금감원 제재안의 허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2016~2018년 펀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농협은행이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사에 펀드를 주문한 뒤 이를 쪼개 사모펀드로 팔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공시의무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이처럼 사실상 공모펀드인 상품을 사모펀드로 둔갑시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피했다며 1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펀드들을 운용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는 각각 60억원, 40억원 과징금을 처분했다.

하지만 농협은행 제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 제재안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시리즈펀드 판매사 처벌 법이 작년 5월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법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이 건과 관련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2차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1차례 열렸는데 모두 금감원이 올린 농협은행 제재안을 전면 부정하는 결론을 냈다. 지난달 증선위 정례회의에선 농협은행과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안이 결정 보류됐다.

이들 위원회는 모두 펀드 공시 의무가 운용사에 있는 만큼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하다는 해석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금감원이 과징금 부과 처분의 근거로 삼은 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증권 주선인을 폭넓게 해석하면 판매사도 해당된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야기한 은행들을 처벌하기 위해 농협은행을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공공연히 나온다. 해외 금리 DLF를 시리즈 펀드로 해석하면 현재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은행들에 더 무거운 혐의를 얹을 수 있다. 때문에 해당 은행들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시리즈 펀드 판매사를 제재한 선례를 남기려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입김이 크게 미치는 자조심에서조차 제재안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법령해석심의위에서도 제재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DLF 사태로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 금감원이 은행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OEM펀드 운용으로 이미 10억원 안팎 과징금 제재를 받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도 시리즈펀드 제재와 관련해 소송전에 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운용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수수료 수익과 일정수준 비례해 산정된다. 그런데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경우를 보면 문제가 된 펀드들을 운용해 벌어들인 이익은 부과된 과징금의 5%인 3억원 수준이다.

운용사들은 OEM 펀드 운용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런 전례가 없었고 법리적 부분에 있어서도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라며 “아직 소송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나 첫 제재안이 확정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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