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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온, 코넥스 제도개선 첫 수혜 보나 이전상장 공모가, 주관사 자율로 변경…고밸류 우려 해소

이경주 기자공개 2019-12-13 08:21:44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2일 0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준비 중인 에이비온이 코넥스 제도개선 첫 수혜주가 될 전망이다. 기존엔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코넥스 주가에 기반해 최종 공모가를 산정해야 했지만, 이젠 주관사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코넥스 주가에 기반 했을 땐 공모가가 시장평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기관 투심에 부정적으로 작용, 상장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항암제 신약 개발업체 에이비온은 이달 중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에이비온은 2014년 7월 코넥스에 상장된 회사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이 된다.

코넥스 제도개선의 첫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되는 회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일부개정규정 고시(제2019-51호)했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산정에 대한 관련 규제를 완화시킨 것이 핵심이다. IPO도 유상증자라 같은 범주에 든다.

기존엔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 기업으로 이전상장 할 때 증발공 규정에 따라 공모가를 코넥스 주가에 연동시켜야 했다. 청약 전 3~5일의 코넥스 주가를 가중평균한 뒤 그 가격의 70% 수준 이상으로 공모가를 산정해야 했다. 가령 청약 전 3~5일의 코넥스 주가 평균이 1만원이라면, 공모가를 7000원 이상으로 정해야 했다.

개정된 증발공은 공모가를 주관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단 수요예측을 거쳤을 경우에 한해서다. 일반 코스닥 기업 상장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기존 규정이 가격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개정된 건이다. 코넥스 시장 주가는 신뢰도가 높지 않다. 거래량이 워낙 적어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이나 주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소량의 거래로도 주가 부풀리기에 나설 수 있다.

이는 이전상장에 걸림돌이 됐다. 청약일 3~5일전 주가가 급등할 경우 코스닥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모가가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량 주가가 1만원인 코넥스 상장사가 이전상장을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적정 공모가가 5000원이라는 의견을 내도, 최종 공모가는 주가의 70%인 7000원으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왜곡으로 대규모 청약 미달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사례가 있다. 코넥스 상장사 였던 엔지켐생명과학은 2017년 1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공모가 희망범위를 2만7000원~3만7000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전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8만원대로 치솟으면서 증발공 규정에 따라 공모가를 재산정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엔지켐생명과학은 1월 공모가 희망범위를 4만5천~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에이비온은 가격왜곡 우려를 완전히 해소한 첫 이전상장 주자가 될 전망이다. 코넥스 주가는 의미가 없어지고 코스닥 시장에서 수요예측을 통해 재평가를 받게 된다. 에이비온 주가는 11일 종가 기준 6990원이다. 미래에셋대우가 IPO 대표주관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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