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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GA '자율규제' 역량 강화 나선다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방식 변경…의견수렴 등 협회 이관

최은수 기자공개 2019-12-27 11:18:16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4일 16: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방식을 개편했다. 그간 GA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받던 업무들을 일부 보험대리점협회에 이관했다. GA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가중된 업무부담을 줄이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내년도 GA들의 내부통제 관련 중점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엔 각 GA의 준법감시인들이 속한 준법감시인협의제에서 내부통제 관련 안건을 모아 직접 금감원에 보고해왔다.

GA 준법감시인협의제는 2016년부터 대형 GA들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협의체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내부감사협의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이 협의체를 통해 GA들이 매 분기별 점검 과제와 중점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한 뒤 결과를 제출토록 해왔다.

금감원이 이번부터 보험대리점협회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한 것은 GA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직접 보고할 때보다 협회를 거칠 때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것이라 판단했다.

최근 GA들의 성장도 보고체계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인을 설치해야 하는 대형 GA 수만 60개에 육박하다보니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내에서 모든 업무를 소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대형 GA에 준법감시인 전담부서를 두는 등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변경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올 초 금융위는 준법감시인 및 지원조직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 3단계를 거치는 내부통제 기준을 신설토록 규정을 바꿨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GA의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대폭 개정돼 이에 맞는 방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GA업계는 협회를 통해 △준법감시 지원조직 현황 △내부통제위원의 역할 및 업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불완전판매 과다 설계사 관리 실시 여부 △보수교육 미이수자 판매코드 모니터링 및 조치여부 △수수료지급기준 준수여부 △가상계좌 입금 관리 강화 △지점등록사항 점검 △비가동 설계사 관리(지점별) 및 자격유지 여부 점검 △모집계약 관리지표 모니터링 적정성 등을 포함한 중점 점검사항 등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안에 원내 간담회를 통해 이 내용을 토대로 한 내년도 GA 내부통제 점검 방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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