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마이다스에셋, 국내 최초 美 BDC투자펀드 내놓는다 [인사이드 헤지펀드]NYSE·NASDAQ 상장 BDC 집중투자

허인혜 기자공개 2020-01-09 07:47:47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7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마이다스에셋이 미국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했다. 미국 BDC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은 상품은 마이다스에셋의 펀드가 처음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한국형 BDC 도입을 목표한 상황에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마이다스에셋, 미국 BDC투자 펀드 국내 첫 출시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이다스에셋은 2019년 12월 24일 '마이다스 미국 상장 BDC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을 설정했다. 출시 일주일 만인 지난달 말 기준 58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PBS는 KB증권이 맡았다.

BDC는 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마이다스에셋의 마이다스 미국 상장 BDC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모든 BDC를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BDC 지수인 MVIS US BDC Index에 기반한 종목을 편입하고 BDC, 현금, 인버스 ETF 포지션을 조율해 변동성을 조절한다. 시장 하락국면에서 인버스 ETF를 매수하는 식이다.
*출처: deloitte
2019년 9월 기준 99개의 BDC가 운용 중이다. 상장 52개, 비상장 29개, 비거래 18개다. 상장 BDC의 시가총액은 480억 달러, 총자산 규모는 78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미들마켓의 담보·무담보 대출, 메자닌, 선순위·후순위 대출 혹은 채권 등에 투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미들마켓은 미국 민간부문 GDP의 33.3%를 차지한다.

BDC 투자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다. 석유파동으로 소규모 성장기업에 금융 자본이 유입되지 않자 일반인들도 벤처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활로를 모색한 게 BDC의 골자다. '소기업 투자촉진법(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of 1980)'을 개정하며 미국 BDC 투자가 본격화됐다. BDC는 전체 대출자산의 70% 이상을 비상장 기업과 시가총액 2억5000만달러 미만 상장기업 대출에 사용해야 한다. 대출과 투자로부터 발생한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은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지급된다.

BDC는 10%에 가까운 배당수익률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BDC의 가장 큰 특징은 양호한 배당수익률"이라며 "2019F 배당수익률 9.9%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요 자산군 중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배당금 의무가 강한 데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9~11%에 육박해서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사모형 벤처펀드의 환매제한이 없는 만큼 엑시트도 편리하다.

허필석 대안투자담당 대표가 책임운용역을 맡았다. 1992년 한국장기신용은행 자금증권부에서 금융투자업계와 연을 맺고 1999년 3월 삼성증권 재무팀을 거쳤다. 마이다스에셋에는 1999년 하반기 합류했다. 허필석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금융공학과정을 밟았다. 이규형 퀀트&솔루션운용파트 매니저가 운용과 리서치 업무를 나눠 담당한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금융위, 한국형 BDC 펀드 출시 예고…마이다스 바로미터 될까

마이다스에셋의 신상 펀드가 국내 BDC 투자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BDC 투자를 허용한다. 국내에 BDC 투자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시기는 지난해 10월이다. 금융위원회가 10월 미국의 BDC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변형한 한국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BDC 투자가 시행된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미국의 BDC와 기본 골자는 같다. 주요 투자대상은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사, 시총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사, 중소·벤처기업 관련 구주 등이다. 연평균 수탁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40억원 이상이고 운용전문인력이 2인 이상인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에 BDC 운용 자격을 부여했다.

마이다스에셋이 이번에 설정한 미국 BDC 펀드와 목표는 대동소이하지만 세부조건이 다르다. 국내형 BDC는 재산의 60% 이상을 성장기업에 투자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설립 후 1년 이내에만 의무투자 비율을 준수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마이다스에셋 관계자는 "국내 BDC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에 선제적 대응과 선진 시장 투자로서의 의미가 짙다"며 "BDC제도의 국내 도입과 함께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