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촉진법 국회 통과 환영" 정성인 회장 "벤처투자 성과 이어 유니콘 확대로 경제혁신 일으킬 것"
이윤재 기자공개 2020-01-10 11:29:58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0일 11: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벤촉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 법안이자 벤처캐피탈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정부와 시장의 지속적인 통과 촉구 노력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업계에서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법이 마침내 통과된 덕분에 경자년을 매우 기쁘게 시작하게 됐다”고 반가움을 전했다. 이어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창업생태계 성장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 국회에 감사드리고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돼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벤처캐피탈 회사 형태 중 하나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과거 86년도 제정된 이후 약 35년 만에 벤처캐피탈산업 고유의 첫 법률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는 점에서 중소벤처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법의 주된 목적은 벤처투자의 진입장벽 완화, 투자 환경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여러 기업 관련 법들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의 통합 및 일원화, 벤처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을 담아냈다.
벤촉법 출범으로 제2벤처붐 확산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은 약 4조 3천억 원으로 벤처캐피탈시장이 또 다시 역대 신기록을 경신하며 제2벤처붐 확산을 이끌어 가고 있다.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협회는 올해 통과된 벤처투자촉진법을 지렛대 삼아 앞으로의 30년간 벤처캐피탈이 국가 경제와 산업을 혁신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금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보다 성숙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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