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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대란]유한양행, 식약처 근무 유경험자로 사외이사 채울까현 사외이사 2인 고인영 강원대 의생명융합학부 교수·정순철 변호사 임기 6년 제한 걸려

강인효 기자공개 2020-01-20 08:25:08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7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한양행은 오는 3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97기(2019 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 3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은 교체될 전망이다. 이들 2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3월 23일 만료되는데, 이들이 연임될 경우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작년 4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고, 5개월 후 이를 반영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상법 시행령은 2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현재 사외이사는 총 3인으로, 고인영 강원대 의생명융합학부 교수, 정순철 JKL 정순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철 하나로의료재단 총괄의료원장이다. 고 교수와 정 변호사는 2014년 3월, 이 원장은 2017년 7월 유한양행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고 교수와 정 변호사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2017년 3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이 원장도 그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면서 유한양행의 사외이사는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늘었다. 올해를 끝으로 고 교수, 정 변호사, 이 원장 모두 임기 3년이 만료되게 된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이 2월부터 시행되면 고 교수와 정 변호사는 이미 사외이사 임기 6년을 채운 만큼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 원장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재선임될 경우 3년 더 사외이사로 유한양행에서 재직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정관에서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상법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현재 유한양행 이사회는 7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7명의 사내이사 중 6명의 임기가 내년, 나머지 1명의 임기가 2022년까지인 만큼 사내이사의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유한양행은 사내이사 7명을 기준으로 이사회 멤버 총 10명 중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둬야만 한다.

유한양행은 새로 시행되는 상법 시행령으로 인해 2명의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해야 한다. 임기 3년을 채운 이 원장은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재선임이 되지 않더라도 사외이사는 3명으로 해야 유한양행의 이사회 구성이 충족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임기 6년을 채운 사외이사 2명은 새 상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더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면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현재 사외이사 3인을 △의생명공학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사외이사 3인이 의생명공학교수, 변호사, 의사로 전문가인 만큼 사외이사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고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정 변호사는 식약처 자체규제심사위원을 지냈다. 정 변호사는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동 대학 의무부총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유한양행 측은 "사외이사 3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대신해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 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총 8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고 교수와 정 변호사는 100%의 참석률을 보였다. 이 원장은 출장으로 인해 1차례 이사회에 불참하며 88%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아직까지 신규로 선임할 사외이사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생명공학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사외이사 2인이 6년 임기 제한으로 물러나는 만큼 해당 직역의 전문가가 새로 선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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