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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펀드 자산상각, '후폭풍' 불가피 증권사 TRS 반대매매 가능성, 자펀드 만기별 수익률 엇갈릴 수도...판매사도 부담

이효범 기자공개 2020-01-21 08:19:20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7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향후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반영해 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을 상각키로 한 가운데 이로 인해 불거질 문제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각 정도에 따라서 펀드 수익자 뿐만 아니라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증권사도 일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펀드가 모자형 구조라는 점도 고민거리다. 같은 모펀드에 투자한 2개의 자펀드라고 해도 실제 자산 회수상황과 만기에 따라서 최종수익률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 및 투자 자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번 실사보고서의 내용을 기준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당사는 실사 결과 이후 3일 이내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한 후 기준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자산을 상각해야 할 경우 운용사 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대부분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헤지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 자산에 대한 이벤트 발생시 얼마나 상각할지를 결정하는데, 운용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잣대가 된다"면서도 "다만 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자산을 두고 다른 운용사가 판이하게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실사결과를 펀드 내 자산상각에 반영키로 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의 자산가치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진 셈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각을 실시하면 TRS를 제공한 증권사 발등에도 불이 떨어질 수 있다. 펀드 수익자보다 선순위 지위인데 상각 정도에 따라서 TRS를 제공한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나설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상각이 이뤄지면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펀드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기준가 반영이 최종적인 손실을 의미하는건 아니다. 실제 자산 회수상황에 따라 펀드 만기시에 기준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령 A펀드에 편입된 자산에 대해 50% 손실로 상각했다고 가정하면, 1000이었던 기준가는 500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상각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실제 회수상황이 예상보다 양호하면 기준가격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자산 회수 상황에 따라 기준가가 변경되다보니 수익자 입장에서 펀드 만기 시점이 언제인지도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모펀드에 편입된 자산 회수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양호해진다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펀드 수익자에게 유리하다. 반대의 경우 만기가 짧은 펀드에 유리한 셈이다. 같은 모펀드에 투자했더라도 자펀드 만기에 따라서 최종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은 고객들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판매사들도 부담이다. 상각을 실시할 경우 판매한 펀드에서 당장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실제 손실로 귀결될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라임펀드의 기준가에 당장 반영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스탠스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16개 판매사, 3개 TRS 증권사 등과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기준가 반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3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에서는 자산의 회수 및 분배, 개별 자펀드의 운용과 관련된 여러사항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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