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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합병법인 이사회 구성은 방통위, 방송전문 사외이사 권고…재상장 추진, 임기 6년 제한 적용

원충희 기자공개 2020-01-22 08:02:35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1일 08: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도록 권고하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연내 재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2014년부터 재직 중인 두 사외이사가 6년 임기제한에 걸려 구성원 일부 교체가 예상된다.

방통위가 지난 2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을 의결하면서 국내 최초 IPTV와 케이블TV 합병법인이 탄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 빠르면 이주 내로 최종 인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서 합병인가가 나면 금융감독원에 신규법인 신고를 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절차를 밟는다. 이 때 새로운 경영진과 이사회가 구성되며 1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1일 전에 합병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방송 분야의 전문가를 일정 기간 사외이사로 임명토록 하는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경영진에 포함시켜 혹시나 모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SK브로드밴드가 비상장사이고 상법상 사외이사를 둘 의무가 없음을 고려해 조건사항으로 부과할 경우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권고사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모두 비상장사인 만큼 합병법인을 상장하지 않고 놔둘 경우 굳이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합병법인이 재상장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3일 '2020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연내 2개 자회사의 IPO를 추진하겠다며 SK브로드밴드를 지목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SK텔레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자진 상장폐지 한 바 있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만으로도 자산 4조원이 넘는 만큼 합병법인은 상장에 앞서 이사회 멤버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박정호, 윤원영)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유영상), 사외이사 4명(남찬순, 김선구, 오윤, 정갑영)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2014년 3월부터 재직한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로 6년째가 된다.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라 이들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합병법인은 이들의 후임 중 한명을 방송전문 사외이사로 선임하면 방통위 권고사항을 충족하게 된다.

티브로드의 경우 3명의 사외이사(이진영, 박학근, 백순길)가 재직하고 있다. 이들은 올 3월 임기가 종료된다.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는 겸직 중이던 태광그룹의 티캐스트 대표직을, 합병법인은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법인의 지분구조는 SK텔레콤이 74.4%, 태광산업이 16.8%, 미래에셋대우 8%, 자사주 및 기타 0.8%로 재편된다. 합병 이후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는 2019년 하반기 기준 794만명으로 점유율 24.03%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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