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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드, 사외이사·감사에 스톡옵션 부여한 사연 벤처기업 전문성 갖춘 유력인사 영입·안착 수단

최은수 기자공개 2020-02-06 08:08:35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5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기장을 이용한 통증 및 우울증 치료기기를 제조하는 벤처기업 리메드가 사외이사 및 감사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은 주로 임직원들에게 보상의 성격으로 주는 자사주다. 외부인에 가까운 사외이사에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벤처기업 중엔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보수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리메드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부의된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민영 사외이사와 김기석 감사가 각각 1만주와 5000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스톡옵션의 주당 공정가치는 1만9708원이며 행사가격은 2만1350원이다. 4일 종가는 2만8550원이다. 스톡옵션 행사 종료일은 2027년 1월 29일이다. 리메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0.26%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했다.

리메드는 작년 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면서 일정 수 이사의 사외이사를 이사회 내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했다. 이에 스톡옵션을 유능한 인재를 붙잡는 보상수단으로 스톡옵션을 활용했다.

리메드는 작년 김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김 사외이사는 차의과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간 보수를 받지 않고 리메드의 임상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김 사외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이사진 6명 중 사외이사는 김 사외이사를 포함해 2명이 됐다. 김 감사는 지난해부터 감사직을 맡았고 리메드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마무리할 때 기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리메드는 “김민영 사외이사는 그간 리메드에서 임상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외이사를 역임했다”며 “김기석 감사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데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리메드가 사외이사와 감사에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벤처기업의 특성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사외이사 및 감사 등에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만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사외이사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할 역량 있는 인사를 섭외하고 안착하기 위해 활용하면 좋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라젠이 과거 상장 과정에서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다"며 "신라젠 또한 상장 후 회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급여보단 스톡옵션을 비중을 둬 사외이사 등에 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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