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네이버, 공정위 리스크…금융업 영향은 해외 금융업 진출 뿐 국내 인터넷뱅크 계획 없어…정면돌파 카카오와 대조적

서하나 기자/ 원충희 기자공개 2020-02-19 08:30:00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8일 0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으면서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해 이번 공정위 고발 이슈로 네이버의 금융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신설법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간편결제와 보험, 대출 등 금융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임에도 일찍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등 인가업종 진출 및 인수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선 '대주주적격성심사' 등 정부 규제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총수(동일인) 지정 이슈를 비롯해 각종 규제에 시달린 이해진 GIO가 일찍부터 은행업 진출에 부정적 견해를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금융업은 진행하고 있는 데 해외 금융업은 현지 당국의 규제를 받을 뿐 국내 공정위 리스크와 상관이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17일 "일각에서 이번 공정위 고발 이슈가 네이버 금융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터넷은행 진출'을 가정했을 때"라며 "네이버는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현재로서 영향을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1일 네이버의 간편결제 사업부문을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하고 본격적으로 금융사업에 뛰어들었다. 간편결제를 물론 보험 및 증권 등을 아우르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장도 내놓을 계획임을 밝혔으나 은행업 진출 및 금융회사 인수 등에선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겸임 중인 최인혁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해 2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은행업에 진출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은행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네이버는 간편결제 '네이버페이'의 한 달 결제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금융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던 상황이었다. 자연스레 인터넷은행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네이버는 단호하게 선을 그엇다.

이해진 GIO가 정부 규제를 받는 인터넷은행 진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규모 5조원을 넘긴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이해진 GIO를 동일인로 지정했다.

이후 발 빠르게 인터넷은행에 뛰어든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기존 금융업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선언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일본 등 해외에서만 금융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국내에서는 인터넷은행, 증권 등 규제와 연계된 금융업 진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는 최근 1년 동안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 라인파이낸셜, 라인페이 등 주요 금융 종속회사를 대상으로 총 5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약 7716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가 50억원에 그쳤다. 이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대신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으로부터 약 80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으로 자본 확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대주주적격성심사' 등 규제 문턱도 자연스레 피했다. 카카오가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등을 기반으로 인터넷은행, 증권업 등 금융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4월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나 총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과 2016년 자회사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안 등이었다.

결국 법제처가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을 두고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심사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사들여 기존 10%대였던 지분율을 34%로 올리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