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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초과수익]'긴급 지원책' 내놨으나 상생 의지 없다③운항수익 연 4000억, 매년 증가세…3개월 납부 유예에 '미봉책' 지적

유수진 기자공개 2020-02-25 10:30:31

[편집자주]

항공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항공사 영업적자 규모는 대략 5000억원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항공 연관 산업은 항공사의 부진에도 불구 호황을 지속한다. 지상조업 업체, 케이터링 업체, 공항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본 산업이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 연관 산업은 호황이 계속되는 기이한 항공산업 구조를 더벨이 들여다봤다. 특히 조단위 흑자를 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구조를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항공산업 시스템의 문제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4일 11: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이콧 재팬'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밀어닥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사들을 지원하고자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공항사용료 유예 및 감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지원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긴급 피해 지원과 경영 안정화 지원 등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객 급감으로 현금유입이 꽉 막혀버린 항공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연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실시했던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자금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각종 수수료 감면을 요청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에 대해 3월부터 최대 3개월 동안 공항시설사용료의 납부를 유예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감면 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상황'이라며 항공사 CEO들을 불러놓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물 치고는 지원 폭이 크지 않다는 게 항공업계 관계자들 사이의 중론이다.

이를 두고 공항공사가 파트너인 항공사들과 동반성장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항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주체가 바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269억원, 영업이익 1조2987억원, 당기순이익 1조1209억원 등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리면서도 적자행진 중인 항공사들을 모른 척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항공사들이 인천공항공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공항시설사용료와 체크인카운터사용료, 공항 내 사무실 임대료 등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용자인 항공사들에 시설사용료를 부과한다. 요금 부과 기준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외항사 등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다. 회계상 재무제표에는 '운항수익'으로 표기된다. 운항수익에는 △착륙료 △정류료 △탑승교사용료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 △계류장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운항수익은 공항의 규모가 커지고 취항 항공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별도 기준 3100억원대였던 운항수익은 2018년 4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4년새 27% 증가했다. 지난해 수익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4000억원을 무난히 넘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국내 항공사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익은 200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운항수익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건 착륙료다. 각 항공기마다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톤당 부과하는 요금이다. 착륙료는 운항수익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어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 정류료, 탑승교사용료, 계류장사용료 순이다. 체크인카운터를 임대해주고 받는 수익도 연간 180억원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요금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다. 요금이 정기적으로 변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정시에만 수정 후 재게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착륙료는 국제선 톤당 8600원, 국내선은 톤당 3000원이다. 정류료는 중량에 따라 단계를 나눠 차등 부과한다. 조명과 탑승교 사용료는 편당 균일 요금이 적용된다. 조명은 12만4336원, 탑승교는 6만4433원을 내야 한다. 수하물처리시설 역시 여객 1인당 1895원의 사용료가 항공사 몫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는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릴 수록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인천공항은 현재 연간 7200만명의 여객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지만 2023년 4단계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용 가능 여객이 1억600만명으로 2900만명 늘어난다. 지금보다 활주로도 1개 추가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공항의 덩치가 커져 들어오는 비행기 수가 늘어나면 인천공항공사의 수익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항공업계에는 항공사들이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온갖 비용들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토부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관계부서들과 합동으로 내놓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 국토부의 발표에는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적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공항사용 부담 경감 등 공항공사와 항공사의 동반성장을 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기한이 만료되는 조명료(250억원)와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40억원), 페리기 착륙료(2억원) 감면을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로 대책을 내놨으나 여전히 실질적으로 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항공운송업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돼 재고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승객이 없을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 항공사들이 바로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공항이용료라는 게 작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항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국적사에 대한 공항사용료 감면이나 유예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수익구조가 탄탄하니 일시적으로 수익이 줄더라도 공항사용료 감면 등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적 항공사들과의 상생에 대한 고민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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