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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유동성 위기]라임 판매사의 반격, TRS 3사에 법적대응 '스타트'내용증명 발송 이어 가입류 신청 검토…협조 않는 TRS 증권사 '발목'

최필우 기자공개 2020-02-21 08:24:09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9일 11: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공동대응단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제공 증권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며 발목 잡기에 나섰다. TRS 제공 증권사들의 거부로 3자 협의체 구성이 물 건너 갔으나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다. 추후 신한금융투자 등에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 판매사와 투자자의 손실폭을 줄이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적효력 없어…'도의적 책임' 묻는 '압박용 카드' 해석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공동대응단 내 몇몇 판매사는 법원에 TRS 자금 재산보존(가압류)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을 제공한 TRS 3사(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두번째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보존신청이 받아들여지면 TRS 3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제공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을 통해 TRS 3사가 라임 펀드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 또 정산분배금을 먼저 받으면서 고객에게 추가적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내용증명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증명 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법적 분쟁을 시작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다만 TRS 3사가 고객보다 먼저 정산분배금을 받는다 해도 실제 대신증권을 비롯한 판매사들이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투자자나 판매사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운용사와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합법적인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사 주주에 대한 배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행사 명분도 충분하다.

가입류 역시 별다른 효력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라임자산운용이 이종필 전 운용총괄대표(부사장) 도주 후 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데도 두달이 소요됐다. 당시 법원은 이 부사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보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TRS 거래만 놓고 보면 불법으로 해석될 정황이 없는 TRS 3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법원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동대응단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TRS 3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내용증명과 가압류 신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사이에선 TRS 제공 증권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평시에는 우선변제권 행사가 정당하나 이같은 초유의 사태에 투자자를 나몰라라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몇몇 증권사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의 펀드 기획과 운용에 일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TRS 제공 증권사들이 정산분배금 일부를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공동대응단의 목표다.

◇신금투 '사기공모' 의혹 나오자 '맹공'…구상권청구 '포석'

대신증권이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공동대응단 차원의 가압류 신청이 검토되고 있는 데는 감독 당국의 신한금융투자 사기 공모 의혹 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감독 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운용 구조를 바꾸고 부실을 은폐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 혐의가 있고, 신한금융투자도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동대응단이 TRS 제공 증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명분을 얻게 됐다.

불완전판매 분쟁을 감당해야 하는 판매사들이 추후 신한금융투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투자자들이 무역금융펀드 구조 변화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경우 판매사는 분쟁조정 후 배상에 나서야할 수 있다. 이때 판매사는 라임자산운용의 사기가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상품 판매가 가능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배상 여력이 없는 라임자산운용 대신 사기공모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해 투자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받을 것이란 논리다.

라임펀드 판매사 공동대응단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의 사기죄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언급하긴 이르다"며 "TRS 제공 증권사들이 현 사태에 진정성과 도의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신증권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고 가입류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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