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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기대감 신상품 개발·시스템 구축 문의多… 시행령 촉각, 8월 법 시행

진현우 기자공개 2020-02-26 14:05:55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5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업황 부진의 늪에 빠진 국내 보험업계가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갈수록 경쟁양상이 치열해지는 보험업계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릴 것 없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며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긴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을 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데이터3법의 일환으로 통과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활용이 제한돼 있던 고객들의 ‘가명정보’를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보험사 간 정보이전 가능성을 전제로 신상품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 합종연횡도 조금씩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 모수가 적은 중소형 보험사들에게도 해당 법 개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2월 4일 공포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이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가명정보의 활용가능 범위다. 정부에선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3가지를 기재해 놓았다. 보험업계가 주목한 건 통계작성 뒤 괄호 안에 포함된 ‘상업적 목적’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개인정보의 경우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극히 제한적인 활용이 가능했다. 일례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판단이 필요할 때만 고객들의 복잡한 동의절차를 구한 뒤에야 사용이 가능했다.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건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불가 영역이었다.

보험사들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주목하는 것도 가명정보 뿐만 아니라 익명정보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물론 큰 틀에서 법이 개정된 거라 실제 각각의 법 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명정보 활용을 통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매출액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가닥이 잡혔다.

보험업계 관심은 오는 8월에 발맞춰 만들어지고 있는 시행령이다. 현재로선 시행령에서 가명정보 활용 방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업계 희비도 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약 5개월여 남은 유예기간동안 보험사들의 경영컨설팅·법률·회계 자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 입장에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가명정보 활용방안에 대해선 지식이 거의 없는게 현실이다. 특히 법이 바뀌면 내부 고객들의 정보 활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이슈도 챙겨야 할 과제들이다. 수많은 보험설계사와 직원들이 지켜야 할 내부 규정들이 다 바뀌는 탓이다.

보험업 관계자는 “발빠른 보험사들은 타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 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공유해 상품을 출시하는 방향으로 계획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5개월여 남은 기간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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