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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후폭풍]예상보다 낮아진 'ELT 한도', 수요·공급 '미스매치' 우려지난해 11월말 '전체잔고' 아닌 '5대지수' 상품 기준 적용

최필우 기자공개 2020-02-28 08:20:58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6일 11: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 주가연계신탁(ELT) 잔고를 제한하는 규제가 다음달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금융 당국이 허가한 5개 지수 활용 상품의 지난해 11월말 행별 잔고가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한도가 적용된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한도가 낮아지면서 투자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판매채널 전반적 위축 전망, '속도조절' 관건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다음달 11일까지 국내 은행의 지난해 11월말 기준 ELT 판매 잔고 데이터를 받기로 했다. 이후 매월말 잔고를 점검하는 식으로 판매잔고를 규제한다.


당초 은행권은 금융 당국이 언급한 지난해 11월말 기준 잔고가 전체 ELT 잔고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당시 5개 지수(홍콩H지수, 코스피200, S&P 500, 유로스톡스 50, 닛케이 225)를 기초로 하는 상품의 잔고가 최종 기준이 되면서 한도가 낮아졌다. 잔고 한도가 낮아지면 매월 판매할 수 있는 금액도 줄게 된다.

감독 당국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사후 관리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판매일임수탁부가 자율 규제의 주축이 된다. 은행이 협회 판매일임수탁부에 월말 잔고를 전달하면, 협회가 감독 당국에 관련 데이터를 전달하는 식이다. 이때 잔고를 초과한 은행이 있을 경우 감독 당국이 제재에 나선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다 한도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은행의 판매 위축은 불가피해졌다. 올들어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판매량에 준하거나 더 많은 판매고를 올렸으나 앞으로도 이같은 속도를 유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도를 너무 빨리 소진할 경우 ELS 투자 적기가 왔을 때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초 예상한 것보단 한도가 줄었지만 은행 신탁부 관계자들이 모여 의결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며 "과거 수준의 판매량을 회복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져 판매 채널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별 잔고 '리밸런싱' 기준 미흡

일부에서는 행별 잔고 기준을 리밸런싱하는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11월 불가피하게 판매잔고를 줄여야 했던 몇몇 판매사들은 잔고를 늘릴 수 있다는 기약 없이 현 수준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잔고 기준이 유지될 경우 금융 당국이 특정 판매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금액을 보장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 효용 감소에 대한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공급이 줄면서 수요와 공급 미스매치가 발생할 경우 발행사와 판매사가 자사에 떨어지는 발행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높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투자자 몫으로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 효용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보완할 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경청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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