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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워치]삼성전자, 절세 비결은 영리한 '세금공제'6년간 유효세율 적정법정세율보다 낮아

김은 기자공개 2020-02-27 13:08:43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6일 14: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본사가 한국에 있기에 법인세 등 조세공과금은 80%이상 국내에서 내고 있다. 특히 화성, 수원, 용인, 평택 등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지방세도 납부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순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 현행 법정세율은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로 정해져있다.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 비중은 여 타기업을 압도한다. 삼성의 이익에 따라 정부 재정이 흔들릴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선 최대한 절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공제 조항을 활용해 절세 방법을 찾고 있다. 최근 몇년간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은 10%~20% 초반대를 유지해왔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절세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6년간 유효세율 적정세율보다 낮아

실제 삼성전자는 글로벌 1등 기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성공적인 절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매년 꾸준히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계약을 맺은 회계법인에 감사 뿐만 아니라 세무 및 관세 관련 자문업무 등 비감사용역을 매년 의뢰해 절세효과를 확실히 누렸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별도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법인세차감전사업이익(세전이익)은 19조324억원이다. 지난해 지출한 법인세는 3조6791억원에 달한다. 세전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효세율로 따지면 19.3% 수준이다. 법정세율이 25%(지방세 포함 27.5%)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삼성전자 별도 재무재표 기준으로 그동안의 유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5.5%, 2015년 14.7%, 2016년 21.3%, 2017년 21.1%, 2018년 26%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의 경우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지방세 포함하면 24.2%에서 27.5%)로 높아진게 주된 요인이었다.

2018년 당시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에 입은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 11조원(별도 기준)에 달하는 법인세를 지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6%의 유효세율을 기록하며 법정세율(지방세포함)인 27.5%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바로 유효세율을 19.3%까지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의 성공적인 절세전략 방법 중 하나는 '세액공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특정분야에 대해 법인세를 깍아주고 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 항목들은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M&A 활성화 지원,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이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비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등에 세액공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4년부터 매해 빠짐없이 큰 규모의 세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았다.

세액공제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조7778억원, 2015년 5714억원, 2016년 1조4106억원, 2017년 1조1861억원, 2018년 6534억원, 2019년 2조512억원 규모에 달한다. 최근 6년간 평균 1조원 이상 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130조원을 국내에서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4월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사업에 133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이 실행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1조원 R&D 및 시설투자가 집행되고 생산량이 늘어나 42만명의 간접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기업의 친환경생산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 범위에 반도체, 전자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3%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향후 감면효과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절세 위해 회계법인 비감사용역 적극 활용

삼성전자는 또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돌려받기 위해 감사 회계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에게 일반 감사용역 뿐만 아니라 세무와 관련된 비감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공제나 감면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의 감사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쭉 삼일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삼일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세무를 비롯한 관세 등 관련 자문업무에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왔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는 세무 및 관세 등 관련 자문업무에 13억 5300만원을 지불했으며 2017년 10억600만원, 2018년 5억96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해왔다. 십억원이 넘는 금액을 용역비용으로 지출했지만 대신 절세효과를 확실하게 누린 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깝지 않은 지출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경영지원(CFO)실장으로 최윤호 사장을 선임했다. 반도체 경기악화의 여파로 심각한 실적 부진을 감내하는 등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은 불확실성이 높다. 무엇보다 법인세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올해 교체된 신임 CFO가 삼성전자의 세금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이같은 기존의 절세전략을 그대로 이어갈지에 관심이 모인다.

또한 앞으로도 삼성의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효과가 빛을 보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장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측면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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