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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홀딩스, 코다코 M&A 실력행사 나섰다 채권 현황·횡령 위법 사안, 채권단 통보…코다코 경영진 소송도

박창현 기자공개 2020-03-19 12:00:1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9일 11: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코홀딩스가 코스닥 상장사 '코다코'를 인수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코다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에 채권 보유 사실을 통보하는 동시에 코다코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코다코 경영진의 기망에 의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지코홀딩스 측 주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코홀딩스는 산업은행 등 코다코 채권단에 지코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경영합의서 위반 사안, 코다코 M&A 추진 계획서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했다.

지코홀딩스 측은 기본적으로 당시 매각 주체였던 코다코와 그 경영진들에게 속아 지코를 인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 IR 자료를 통해 기업가치 유지 및 제고에 대한 내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코가 처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코홀딩스는 지코 인수 직후 외부 감사법인인 신우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그 여파로 지코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고, 유동성 압박 등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190억원이 넘는다는 게 지코홀딩스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코 M&A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채권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금 일부가 매각자인 코다코가 아닌 실질적 사주 측으로 흘러갔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코다코 횡령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채권단이 이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지코홀딩스도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완료를 위해 이를 묵인한 만큼 함께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지코홀딩스는 코다코와 그 경영진의 기망에 의해 지코 M&A가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수백억원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위법 사실까지 채권단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코다코 측은 해당 자금 거래가 지코홀딩스 사주와 코다코 사주간의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횡령 요건도 성립되지 않다는 입장이다.

코다코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코다코와 관련이 없고 따라서 횡령 이슈도 없다"고 말했다.

지코홀딩스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코다코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해 지코와 코다코를 공동 경영하는 것이 최선의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지코홀딩스는 코다코 인수를 위해 외부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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