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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성공 '3년더' DLF사태 문책경고 불구 행정소송 통해 극복…역대 두번째 연임 사례

이장준 기자공개 2020-03-26 10:24:11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5일 10: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험난했던 연임 도전이 끝내 성공했다. 역대 우리금융 회장 가운데 두 번째 연임 사례다. 지난 몇달간 그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에 가까웠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여파가 발목을 잡을 뻔 했으나 굴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했다.

순탄해 보였던 손 회장의 연임에 변수가 등장한 건 작년 8월.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 등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우리·하나은행 부문검사에 나섰다.

당시 우리은행의 관련 판매잔액이 가장 많았다. 전체 판매잔액(8224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012억원에 달했다. 다음달에는 일부 상품에서 100%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와 시기가 맞물렸다. 소비자보호, 불완전판매 이슈가 부각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아울러 금감원이 이들 은행의 임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우리은행장을 겸한 손 회장도 대상에 올랐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배구조 안정화 차원에서 속히 움직였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간담회를 열고 회장 선임을 위한 일정과 선임 방법을 논의했다. 이어 12월 19일과 24일 잇따라 임추위 회의를 개최해 압축후보군(숏리스트)을 추리고 후보군을 검증했다.

과점주주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은 손 회장을 낙점키로 합의했다. 그 만큼 우리금융을 잘 이끌 만한 인물이 없는데다 DLF 사태의 책임소재가 은행장에게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6일 손 회장에게 중징계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하는 등 임원들의 제재 수준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우리은행에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이 불가능하고 향후 3년간 취업제한 조치가 수반된다. 하지만 임추위는 사전통지서 통보로부터 2영업일만인 30일 손 회장을 최종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를 넘겨 1월 16일 첫 제재심이 열렸다. 공방은 치열했다. 우리은행의 본격적인 제재심은 22일 열렸다. 오후 2시 시작된 제재심은 4시간 만에 끝났다. 경영진 제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 회장이 DLF 상품 판매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 소명했다.

그러나 30일 열린 3차 제재심 결과는 우리금융의 기대와 달랐다. 금감원은 원안대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여파로 신임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은행 임원, 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줄줄이 연기되기도 했다.

우리금융이 할 수 있는 건 이의신청(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일뿐이었다. 재심을 수용해도 징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은 채 재심만 진행된다. 새로운 쟁점이 없다면 결과는 뒤집히지 않는다.

결국 우리금융은 행정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 입회 하에 은행과 당국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이 역시 당국의 입장과 충돌하는 모양새라 금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지만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했다.

3월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도 각 은행에 기관제재와 임원 중징계를 최종 통보했다. DLF 사태에 따른 제재 효력이 발생했다.

손 회장은 당국의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승부수를 던졌다. 8일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주주총회 전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다.

19일에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손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손 회장을 지지하는 상황이라 표계산으로는 연임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하루 뒤 상황은 반전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주총회 5일 전 극적으로 연임에 도전할 자격이 생긴 것이다.

25일 우리금융은 주총을 열고 손 회장의 3년 임기의 연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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