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경영권 분쟁]3자연합 '도광양회', 의결권 제재 해제 기다리나하반기 임시주총 노릴듯…'조원태 해임' 특별결의, 지분 매입·우호지분 확보 주력
박상희 기자공개 2020-03-31 08:05:3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0일 11:3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위협하는 3자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과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1차전은 조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임시 주총 등을 노리고 최근까지 한진칼 지분 매입에 열중해 온 3자연합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업계는 대호건설 등 반도그룹 계열사의 의결권 6개월 제한이 풀리는 시기에 맞춰 3자연합이 경영권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때까지는 당분간 한진칼 지분 매입에 계속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강성부 KCGI 대표는 30일 "대호개발이 보유한 한진칼 5% 초과 지분율에 대한 의결권 제재는 6개월이 지나면 풀린다"면서 "대호개발 의결권 제재는 현재로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27일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3자연합은 28.78%의 지분율로 경영권 공격에 나섰다.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KCGI 17.2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49%, 반도건설 5%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다. 반도건설의 경우 허위공시로 인해 한진칼 보유지분 8.2% 가운데 3.2%포인트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주총 안건 중 핵심이었던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은 투표 결과 찬성 56.67%, 반대 43.27%로 집계됐다. 3자연합 의결권(28.78%) 이외에 3자연합과 뜻을 같이 한 표심은 14.49%에 그쳤다.
3자연합은 주총 이후에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자연합은 주총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그룹 정상화는 능력 있고 독립적인 전문경영인들이 경영을 담당할 때에만 가능하다"면서 "주주로서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자연합이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은 결국 조 회장을 경영진에서 밀어내겠단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3자연합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임시 주총을 열어 해임안을 상정하는 것이다.
다만 해임 안건은 특별 결의 요건(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 참석주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다. 3자연합으로서는 최대한 많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반도건설도 지분율을 14.95%까지 끌어올렸다. 소액주주연대 지분(1.5%)까지 힘을 실으면서 KCGI 우호 지분은 43.63%에 달한다. 델타항공, 카카오 등 조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지분을 다 합친 것(42.13%)보다도 1%포인트 이상 앞선다.
업계는 1% 표차가 주총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결권이 제한된 대호개발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에 대한 제재가 풀릴 때까지 3자연합이 임시주총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분 보유 목적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 3자연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3자연합은 대호개발 등 반도그룹의 의결권 6개월 제재가 풀리는 하반기 경영권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때까지는 현금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강 대표는 "현재 한진칼 지분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등에 관해선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한진 지분 매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KCGI는 얼마 전 보유 중이던 ㈜한진 지분의 절반 가량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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