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현대HCN 매각]인수후보 '통신 3사' 경쟁 제한성 따져보니KT 인수시 안전지대 이탈…M&A 이슈로 부상

최익환 기자공개 2020-04-03 15:14:38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2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HCN 주요 인수후보인 통신 3사의 기업결합심사 통과 및 시정조치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현대HCN을 인수할 경우 KT는 결합심사 안전지대를 벗어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수전에 참여하는 이들의 적극성 역시 갈릴 전망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의 매각을 위해 크레디트스위스(CS) 등 매각 자문단을 꾸렸다. 오는 11월 물적분할될 예정인 현대HCN은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 진행된다. 현재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마케팅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관건은 △KT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움직임이다. 그동안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자 인수를 추진해온 만큼 이들이 현대HCN 인수 관심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IB업계는 통신 3사의 현대HCN 인수전 참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유력후보 통신 3사, 기업결합심사 문턱 넘어야 인수 가능

통신 3사가 넘어야할 산은 만만찮다. MSO 등 다른 사업자의 인수를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사전동의와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한다. 특히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경쟁제한성을 정량·정성평가로 따지고, 조건부 허가를 통해 시정조치를 이행해야하는 점이 인수의 부담요인 중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인수·합병 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시장의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 사실상 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지난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같은 심사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는 △시장 획정 △정량평가 △정성평가 △의견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 단계인 시장 획정의 경우 SO·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두 건의 유료방송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때에도 공정위는 유료방송을 단일시장으로 획정한 뒤, 저가형 상품인 8VSB를 따로 떼어놓고 별도의 판단을 재차 진행했다.

정량평가는 시장의 경쟁 제한성과 시장 집중도를 알아볼 수 있는 HHI(Herfindahl & Hirschman Index)가 지표로 사용된다. HHI는 획정된 시장 안에 각 기업 점유율을 구한 뒤, 각각의 점유율을 제곱한 수의 총합이다. 수치상으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면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전지대 벗어나는 KT…SKT·LG유플은 아슬아슬 통과


만일 현대HCN을 IPTV 운영사인 통신 3사 혹은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수평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안전지대는 △HHI 1200 미만(경쟁시장) △HHI가 1200이상 2500미만이면서 HHI 증분이 250미만(다소 집중된 시장) △HHI가 2500이상이면서 HHI증분이 150미만(매우 집중된 시장)인 경우다. 증분은 기업결합 전후 상황에서 산출된 HHI의 차로 구한다.

KT가 현대HCN을 인수할 경우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HHI는 2542로 ‘매우 집중된 시장’에 해당한다. 이 경우 HHI 증분이 150 미만이어야 안전지대에 해당하나 KT와 현대HCN의 인수 시 증분은 271에 달한다. 안전지대를 넘어가는 셈인데 이 경우 일부 SO 매각 등 보다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현대HCN을 인수하더라도 결합심사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기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점유율을 현대HCN과 합산하더라도 증분이 212에 불과하고, LG유플러스도 218에 불과하다. 앞선 선례처럼 공정위가 8VSB 등 저가상품을 별도 시장으로 판단할 경우 가격인상 제한 등 기존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정조치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HHI 셈법 따라 인수 적극성 갈릴 듯…공정위 판단에 주목

HHI 지수 등 경쟁제한성을 미리 따지면 기업결합심사 통과 여부와 시정조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통신 3사 역시 공정거래 이슈에 능통한 법률자문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자문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방통위 차원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지난해로 일몰되긴 했으나 기업결합심사의 문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기업결합심사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인수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현대HCN에 보다 높은 관심도를 보일 공산이 크다. 시정조치를 부여받더라도 8VSB와 디지털케이블TV 등 일부 상품의 가격인상 제한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수사례에서 보듯 일부 시정조치가 있더라도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KT의 경우 이미 딜라이브에 관심을 보이며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노려온 만큼, 현대HCN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여전한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HHI 지수가 안전지대에 있을 경우 기업결합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져 인수 부담이 경감된다”며 “공정위가 업태별로 개별 시장을 나누거나 정량평가에서 고용유지 등 방안을 높게 평가할 경우엔 안전지대 밖이더라도 통과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