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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롯데·신라·현대百면세, 임차계약 '미체결' 사정은현 계약대로라면 내년 임차료 9% 인상…우선협상자 지위 포기하나

김선호 기자공개 2020-04-07 08:31:33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6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승기를 잡은 롯데·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 3사가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임대차 관련 계약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 면세사업권 획득에도 이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롯데·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이 관세청 특허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있다. 4월 14일 관세청 특허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면세사업자가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찰 위기에 애를 먹고 있는 곳은 인천공항이다.

대기업이 인천공항 제4기 면세사업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 입찰 격전지로 여겨졌던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7)에 이어 추가 유찰 구역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 흥행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료출처: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RFP

인천공항의 RFP(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공항공사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

이미 RFP상에 기재된 계약 완료 시기는 지났다. 낙찰자 결정(3월 초) 후 10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월 중에는 인천공항과 면세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기한을 넘기자 인천공항은 3월 말까지 표준계약서 사인을 독촉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그럼에도 면세사업자는 인천공항의 요구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중이다. 내년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임차료 부담만 커질 수 있는 만큼 그대로는 어떠한 임대차 관련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제4기 면세사업권의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가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운영 2차년 이후 1차년 최소보장금(낙찰금액)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최대 9% 인상될 수 있다.

인천공항이 명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이 내년에는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인천공항 이용객은 7117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이용객은 전년동기대비 약 90% 급감했다. 만약 내년 이용객이 2019년 수준만 나오더라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수직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년 임차료 상승률은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지만 실제 매출은 2019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차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는 이상 인천공항과의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고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대부분 최고 베팅금액을 써낸 면세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내년 여객이 올해에 비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시 임차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게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 이보다 높은 임차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의 총매출(거래액 기준)은 2조75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 증가했다. 성장률이 2015년부터 평균 10%을 기록하다 지난해부터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이는 면세품 수요가 시내·인터넷면세점으로 집중됨에 따른 결과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낙찰자가 결정된 곳조차 결과적으로 유찰돼 인천공항이 전면적으로 면세사업자 선정 재입찰을 진행해야 될 위기”라며 "그러나 재입찰을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임차 조건이라면 또 다시 유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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