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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SPC 바닥 찍은 주가에 장남 승계 속도…차남은 제외허영인 회장, 보유지분 절반 증여…"장남 독주체제 확립"

전효점 기자공개 2020-04-10 13:27:42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8일 1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PC삼립 주가가 코로나19 사태로 바닥을 찍으면서 SPC그룹 오너가의 승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8일 장남 허진수 부사장에게 지분을 증여한 가운데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은 배제되면서 장남 후계 구도가 확립됐다.

SPC삼립은 이날 허 회장이 장남 허진수 부사장에게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이 보유한 지분 9.27%(80만주)의 절반에 해당한다.

증여에 따라 허 부사장의 지분율은 16.31%(140만7560주)로 4.63%포인트 상승해 파리크라상에 이어 2대 주주 지위를 확고히 했다. 허 회장의 지분율은 4.64%로 낮아졌다. 2018년 물의를 일으킨 차남은 이번 증여에서 제외돼 지분 11.94%를 유지했다.


허 회장은 증여세 절감 차원에서 이번 증여 시기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SPC삼립 주가는 바닥을 친 상황이다. 2015년 한 때 주당 41만5000원에 달하던 SPC삼립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27일께 4만원 벽이 깨졌다. 신고가 대비 10분의 1 토막 난 셈이다.

이번 증여는 SPC삼립 주가가 반등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인 셈이다. 주가는 주당 6만6300원으로, 40만주는 이날 종가 기준 약 265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의 과세액을 산정한다.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 증여시 증여세가 20% 할증된다. 이날 종가를 증여세 산정 기준 주가로 가정할 시 허 부사장은 약 160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허 회장의 잔여 지분 4.63%의 향방에 대해서도 이목이 모인다. 업계는 주가가 역대 최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증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편 이번 증여에서 차남 허 전 부사장은 배제되면서 장남 독주 체제가 사실상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허 전 부사장은 2년 전 그룹 경영에서 '영구 배제' 됐다. 그는 이후 계열사 회의 등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배제'라는 것이 그룹의 입장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승계로 허 부사장의 지분율이 높아졌지만 지분 구도나 사내 입지에서 결정적으로 변화한 사실은 없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이번 지분 승계와 경영 승계를 동일시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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