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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해수부 추천 사외이사 뒤늦은 선임 이유는 2018년 임기만료 후 1년 반 유임…해양수산부 "적임자 찾지 못해 추천 미뤘다"

이은솔 기자공개 2020-05-14 11:18:40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1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H수협은행이 해양수산부 장관 추천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전임자 임기가 만료된지 무려 1년 반만에 선임되면서 인사가 늦어진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해수부 측에서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 선임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7일 송파구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사외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새로 선임된 김종실 사외이사는 해수부에서 선원정책과장, 수출가공진흥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는 수협노량진수산㈜으로 자리를 옮겨 상임감사로 근무하다 2019년 3월 퇴임했다. 김 이사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2년의 임기를 부여받았다.

김 이사는 과거 해수부 장관 추천으로 선임된 임광희 전 이사의 후임이다. 수협은행 이사회는 사내이사(행장, 감사)와 비상임이사(수협중앙회, 예금보험공사),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외이사는 수협법 제144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한 명은 수협중앙회에서 추천한다.

독특한 점은 전임자인 임 사외이사의 임기가 1년 반 전인 지난 2018년 이미 만료됐다는 점이다. 임 이사는 2016년 12월 최초 선임돼 2년의 임기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됐지만 해수부 추천 사외이사가 후임으로 선임되지 않았다.

수협은행측은 상법 제386조에 따라 후임자 선임까지 임 이사를 유임했다고 밝혔다. 상법 제386조는 정관에 정한 이사가 결원될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시기 임기가 만료된 다른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유임이 아니라 재선임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협중앙회의 추천으로 선임된 최판호 사외이사도 임 이사와 함께 2018년 11월 30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당일 주주총회를 통해 중임됐다.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추천을 받은 김윤석 사외이사와 금융위원회 추천을 받은 양돈선 사외이사도 선임됐다. 해수부 추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수협은행 사외이사 임기는 모두 2020년 11월까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8년 11월 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해수부 내 인사를 여러 번 추천했으나 최종 선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임기 만료 직후 해수부가 추천한 후보는 취업심사에서 탈락했고, 이후 취업심사에 통과될만한 인물을 찾았으나 해수부 내부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서 후임 추천이 미뤄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임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상법에 따라 전임 이사를 유임한 상태에서 계속 후보자를 물색했다"며 "올해 2월 적임자를 찾아 절차를 거쳐 수협은행 측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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