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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vs안방보험, 법적다툼 장기전 예고 양측 주장 극명히 엇갈려…핵심 쟁점 '첨예'

김병윤 기자/ 조세훈 기자공개 2020-05-13 10:14:49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2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호텔 인수를 둘러싼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소송이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러 사안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오랜 법적다툼이 예상되면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유동성 우려도 제기된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이번 주 계약금 반환에 대한 반소장을 미국 델러웨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맞소송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측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과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제기할 계약금 반환 소송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변론기일은 올 8월 24일로 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방보험과 미래에셋금융그룹 간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대립한다. 우선 안방보험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마땅한 사유 없이 거래 종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안방보험이 거래 종결의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언급한 선결조건은 안방보험이 미국에서 제3자와 벌인 소송의 마무리다. 미래에셋금융그룹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이번 거래대상인 15개 호텔이 포함된 소송을 제3자와 미국에서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등 두 곳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캘리포이나에서 진행한 소송은 마무리된 반면 델라웨어에서 이뤄진 소송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주장에 대해 소송은 전부 마무리 됐다며 맞서고 있다. 따라서 안방보험이 15개 호텔의 매각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인수를 이행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선결조건의 인지 여부도 양측의 판단은 다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안방보험과 거래를 체결할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한 소송만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측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제3자와 델러웨어에서 진행한 소송의 규모가 캘리포니아 소송보다 훨씬 크다"며 "델러웨어 소송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미국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드러나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으로 꼽는 사안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안방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불거진 '팬데믹'이 거래 미이행의 사유로 될지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팬데믹 외 인수를 하지 않을 마땅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선결조선의 미이행 △제3자와의 소송 은폐 등을 주요 포인트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측 관계자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코로나19 이슈가 불거지기 훨씬 전"이라며 "팬데믹을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 15개 호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유동성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소송의 마침표가 찍히기 전까지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금은 전체 거래액의 10%인 5억7200만달러다. △미래에셋대우 4억400만달러 △미래에셋생명 1억1100만달러 △미래에셋자산운용 4400만달러 △미래에셋캐피탈 2200만달러 등 4개 계열사가 나눠 지급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입장에서는 7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묶이는 셈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만약 안방보험의 승리하게 될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은 7조원 상당의 거래를 이행해야하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며 "소송에 여러 계열사가 휘말린 터라 그룹 전반에 유동성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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