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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레저 공공기관 점검]JDC, 면세점 특혜·입지 덕에 '순항'①사드 악재에도 '5000억' 이상 매출 유지…제주도 탐내는 수익 모델

김선호 기자공개 2020-05-27 08:55:49

[편집자주]

유통·레저 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하지만 산업 한 축을 담당하는 유통·레저 공공기관들은 예외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일반 기업과 비슷하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그들만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정보 접근 역시 제한돼 있어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 더벨은 그동안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유통·레저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와 운영 현황을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2일 11: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면세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자회사의 영업적자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규모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JDC를 제주도에 2002년 5월 설립했다. '관광의 섬' 제주도를 물류와 비즈니스 거점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는 출범과 함께 제주공항 국내선에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JDC는 제주도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제주공항 내 면세점 독점적 지위는 JDC가 흑자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이었다.


◇자유도시 개발사업 지탱하는 '캐시카우'

제주도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의지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JDC의 설립 근거는 더욱 공고해졌다. JDC의 설립 근거와 추진사업이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돼 있는 이유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JDC는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광단지, 산업단지, 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JDC의 자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도 제주특별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JDC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지정면세점)과 옥외광고사업,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 개발사업을 위한 실탄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중 JDC의 최대 '캐시카우' 사업은 지정면세점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JDC의 지정면세점 매출은 2017년 5469억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매출이 소폭 감소하는 등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는 일반 면세사업자가 2017년 중국 사드보복 조치로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경험한 것에 비하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셈이다.

제주 입·출도 내국인의 주요 루트인 제주공항 국내선에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와 특혜 덕분이다. 방한 외국인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제주를 찾는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는 꾸준했다. 때문에 방한 외국인이 주 소비자인 일반 면세사업자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JDC만은 무풍지대에 있을 수 있었다.

JDC 관계자는 “최근 JDC의 매출 중 80% 이상이 면세사업에서 나오고 있다”며 “수익을 더욱 증대하기 위해 제주공항 내 점포를 확장하고 온라인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관광공사와 엇갈린 성적표…도(島)로 이관?

JDC 외에 제주도가 출자해 설립한 제주관광공사도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JDC와는 달리 제주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은 시내점 형태로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정면세점 운영초기 JDC와의 협의에 따른 결과다.

제주관광공사와 JDC의 지정면세점 매출 규모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지정면세점 매출은 JDC가 5076억원, 제주관광공사가 334억원을 기록했다. 두 공공기관 간 지정면세점 매출 격차만 4742억원에 이른다.

연결 기준

이러한 차이는 JDC와 제주관광공사의 영업이익에서도 나타난다. 제주관광공사는 지정면세점 이외에 외국인 시내면세점까지 외형을 확장했으나 오히려 적자만 누적됐다. 이로 인해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에만 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JDC는 기존 지정면세점 운영만으로 88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JDC의 영업이익은 자회사 제인스(국제학교 설립운영), 제이디씨파트너스(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의 각 순손실 125억원, 2억원을 상쇄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이 와중에 JDC를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올해 4월 개최된 제주도의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미래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결정적 개발사업을 하는 JDC가 제주도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과 의회, 이와 연관된 감사기구의 관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출범 때부터 국토부가 전액 출자해 중앙기관 부속으로 간 게 아쉽다”고 말했다.

2016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사항이다. 당시 국토교육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은 “2002년 설립된 JDC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한 제주도민지원사업액은 508억원으로 제주공항 국내선 지정면세점에서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과 비교할 시 10%에 불과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JDC가 지정면세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으나 실상 제주도민지원사업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JDC를 제주도 산하로 이관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JDC가 이관될 시 제주도로서는 제주관광공사의 출혈을 JDC의 지정면세점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국인에게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특혜와 제주공항이라는 입지적 매력은 JDC의 면세사업 매출을 떠받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JDC로서는 기관을 제주도로 이관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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