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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연내 '발행어음·IMA' 사업자 되나 대주주 공정위 조사 매듭…심사 재개 시 3개월 이내 결론

이경주 기자공개 2020-05-28 14:32:21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7일 13: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매듭지으면서 미래에셋대우의 오랜 숙원이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할당국인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재개할 경우 3개월 이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연내 인가도 기대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본력 8조원 이상 증권사만 가능한 종합투자계좌업무(IMA) 인가도 순차적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로 2년 6개월 심사중단

공정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와 처분내용을 공개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 오너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만들어 투자한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 호텔과 골프장 임대관리로 수익을 낸다.

그룹 측은 미래에셋컨설팅이 그간 적자경영을 해온데다 배당을 한 적도 없어 '부당이익 귀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는 당초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검토했으나 한발 물러서 과징금 처분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지었다.

핵심 계열사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선 검찰 고발과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은 것이 희소식이다. 숙원이던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초대형IB로 지정됨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과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보증업무를 뜻한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혜택이다. 정부가 2016년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초대형IB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인가신청 한 달 만인 같은 해 12월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금융위 심사가 무기한 중단됐었다.

◇심사 재개 시 3개월 소요…연내 인가 기대감

심사가 중단된 것은 자본시장법에 기인한다. 발행어음 사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 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에 따라 금융위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는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다만 대주주가 재판이나 조사를 받으면 심사를 받지 못하거나 중단하게 돼 있다. 자본시장법 360조 제5항은 "심사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자본시장법 시행규칙 38조)에는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다.

공정위는 처분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 절차를 끝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다. 법적으로는 공정위가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의결서를 미래에셋대우에 보내면 마무리된다. 만약 검찰 고발이 있었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속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상으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은 미래에셋대우가 의결서를 받을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에셋대우가 속도조절을 원할 경우 절차가 늦출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IMA 인가도 고려하고 있다. IMA는 역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발행어음과 같은 시기 도입된 제도다. 고객 예탁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발행어음과 사업방식은 같다. 다만 발행어음은 고객에게 약정 금리를 지불하는 반면, IMA는 수익을 공유한다는 점이 다르다. 고객입장에선 IMA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 발행어음은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2배인 반면 IMA는 무제한이라는 점이 증권사에게 매력적이다.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켜 빅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 덕에 당국은 자본력이 8조원이 넘는 튼튼한 증권사에만 IMA를 허용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 1분기말 기준 자본이 9조2149억원으로 유일하게 IMA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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