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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투명성·다양성 강화 지속되는 효성그룹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사외이사 비중 70%, 장기 재직 이사 '옥에 티'

이아경 기자공개 2020-06-04 09:37:12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3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등 이사회 투명성 강화에 힘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장기 재직한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사회 핵심지표의 준수율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효성이 최근 공시한 2019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보면 핵심지표 15개 중 이행한 항목은 8개로 나타났다. 감사기구와 관련한 핵심지표는 대부분 이행한 가운데 이사회 부분에서는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집중투표제 채택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를 준수하지 않았다.

2019년 효성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장기 재직의 주인공은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는 손병두 사외이사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인 박태호 사외이사 2명이다. 손 사외이사는 2013년부터 7년 넘게 재직 중이며, 박 사외이사는 13년 2개월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박 사외이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재직한 후 2015년 3월 재선임됐다.

효성은 이들의 장기재직 사유로 전문성을 꼽고 있다. 손 사외이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서강대학교 총장, 호암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경제, 교육 분야 전문가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박 사외이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로 모두 효성의 글로벌 경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초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의 자동 결격사유가 된다. 사외이사가 장기재직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감독, 견제 여력이 낮아져 이사회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손 사외이사와 박 사외이사는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며 2021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국민연금 역시 이들에게 꾸준히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효성 지분 10%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은 2015년과 2017년, 2019년 주총에서 매번 두 인물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오너일가 분식회계와 관련해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최근 3년간 이사회 참석률은 박 사외이사가 84.4%, 손 사외이사가 93.3%를 기록했다.

박 사외이사는 현재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다. 2018년 3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의장직에서 물어나면서 후임 자리에 올랐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분명 선진적이지만, 박 사외이사가 재직기간 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장기재직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효성은 이사회 투명성과 다양성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사회에 필수로 둬야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외에 투명경영위원회와 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각 위원회의 대표위원도 모두 각기 다른 사외이사가 맡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 10명 중 7명을 사외이사로 채웠으며, 여성 사외이사 1인(김명자)도 포함하고 있다.

효성 이사회 관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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