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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난징지점 다음 타깃은 '하노이·뭄바이' 베트남·인도 사무소 지점 전환 계획, 미얀마 '할부금융업체' 인수로 공략

이장준 기자공개 2020-07-01 09:27:49

이 기사는 2020년 06월 30일 09: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산은행이 중국 칭다오에 이어 난징에도 지점을 설립하며 해외 진출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후 인도 뭄바이와 베트남 하노이등에 있는 기존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하며 공략 범위를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미얀마 사무소는 이를 앞세워 할부금융업체(NBFI, Non Bank Financial Institution)를 인수하는 등 다른 방식의 공략 구상을 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29일 난징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작년 4월 강소성 은행감독국에 지점 인가를 신청한 이후 5개월 만에 예비인가 승인을 획득했다. 이후 전산시스템 구축, 인테리어 작업을 비롯해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달 본인가를 취득했다. 2012년 12월 개설한 칭다오지점에 이은 부산은행의 중국 내 두 번째 영업점이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파견한 주재원들이 현지에서 업무를 보다가 비자가 만료되면 잠시 국내로 복귀해 자가격리를 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룬 성과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기존 칭다오지점이 중국 내에서 거래하는 업체 규모도 커졌고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며 "칭다오지점은 중국 영업권역의 북쪽을, 신설된 난징지점은 남쪽을 관할하는 식으로 세분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난징 다음으로 인도 뭄바이와 베트남 하노이에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다. 앞서 두 곳에 각각 2016년 5월과 2017년 2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상황이다.

국가마다 은행업 인가 기준에 차이는 있지만 곧바로 지점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최소 2년 이상 사무소를 운영해야 은행업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는다. 뭄바이와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시간도 충분히 지난 만큼 지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에 진출한 난징지점의 경우 사전에 사무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기존에 지점이 있으면 두 번째 점포는 별도의 사무소 개설 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베트남에서는 이미 지점이 있더라도 새로 지점을 열려면 사무소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호치민 지점이 있지만, 하노이에 사무소를 별도로 둔 이유다.

부산은행은 미얀마 양곤에도 사무소를 설립했지만, 지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NBFI 업체를 인수하는 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NBFI는 미얀마 할부금융업으로 국내 캐피탈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지난해 미얀마 정부가 외국계 금융사도 캐피탈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라이선스를 풀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신한·국민카드와 일부 캐피탈사가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미얀마에서는 NBFI 업체를 인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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