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바른을 움직이는 사람들]설립 23년차 재도약 준비…신구 조화 기대④금융·사모펀드 전문성 부각…블록체인·해외시장 공략

김병윤 기자공개 2020-07-02 14:07:54

[편집자주]

법무법인 바른은 '송무'의 강자로 꼽히는 로펌이다. 판사 출신이 기틀을 다지며 검찰 인력을 더한 색채가 업무에서도 묻어난다. 최근 우수 인력을 더하며 자문·중재·노동·4차산업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다. 더벨은 바른의 22년사를 되짚어 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1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설립 20여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법무법인 바른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4차산업과 해외시장이 그 타깃이다. 대형 로펌이 이미 선점한 분야 대비 진입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바른은 신구 변호사 간 조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핀테크·사모펀드' 김도형·최진숙·최재웅 선봉

바른이 주목하는 분야는 금융이다. 핀테크(Fintech)·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공인인증서 폐지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면서 법적 이슈 또한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다. 자연스레 로펌 역시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지목된다.

바른 내 금융·핀테크의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은 김도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다. 2008년 바른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증권·자본시장·보험 등 금융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핀테크에서도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자문뿐 아니라 굵직한 소송에도 여럿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으로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과 신한은행 전 행장이 재판에 넘겨진 '신한 사태'를 비롯, △중국고섬 상장폐지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 △CERCG(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의 ABCP 발행 손해배상소송 △한국거래소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 △STX조선해양의 자율협약 과정에서의 정산금 소송 △현대상선·현대택배 간 주식거래 법률자문 △두산그룹의 중앙대학교 인수 법률자문 등을 맡았다.

외부 활동 역시 왕성하다. 김 변호사는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금융시장의 전문성을 살려 '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 이라는 책도 발간했다.

최진숙 변호사(28기)와 최재웅 변호사(38기) 역시 자본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최진숙 변호사는 2018년 바른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지평 등에서 금융스페셜리스트로 이름을 날리던 중 바른으로 자리를 옮겼다. 프로젝트금융·부동산금융·자산유동화·해외투자·부동산펀드 등 금융 전반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른에 합류한 지 2년여 정도이지만 특유의 친화력과 실력으로 긍정적 평판이 많은 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최재웅 변호사는 바른에서 가장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변호사로 평가된다. 국제거래와 기업 인수·합병(M&A) 부문을 맡고 있다. 최근 경남제약 매각, 그랜드하얏트호텔 합병, 좋은사람들 적대적 M&A 등을 담당했다. 또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를 기반으로 중국기업 관련 딜에도 여럿 참여했다. 중국 콘텐츠전송네트워크(Contents Delivery Network·CDN)기업 왕쑤커지(차이나넷센터)의 한국 씨디네트웍스 인수, 중국고섬 상장폐지 사건 등을 맡았다.

최근 최진숙 변호사와 최재웅 변호사가 주목하고 있는 부문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부실이다. 바른은 최근 환매중단 사태를 맞은 사모펀드의 국내외 투자자산 법률실사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적잖은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은 업무이지만, 바른이 의미 있는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다.

최진숙 변호사는 바른이 사모펀드 관련 딜을 집중적으로 수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전문성과 국제거래에 대한 다양한 법률자문 이력이 사건 수임에 도움이 됐다"며 "중립·객관적 관점에서 현재 사모펀드의 부실화 상태를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사모펀드 관련 법률자문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출된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도형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최재웅 변호사

◇블록체인산업·해외시장 개척 채비

바른이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시장은 4차산업이다. 특히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초기 포지셔닝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바른 내 블록체인 전문가로는 최영노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가 꼽힌다.

1998년 바른에 합류한 최 변호사는 판례 검색 시스템 '법고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정도로 IT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한 변호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을 맡을 정도로 최신 IT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관련 자문을 수임하며 고객을 하나둘 확보하고 있다. 두 변호사 간 법조계 이력은 20여년 정도 차이가 난다. 적잖은 이력 차이에도 불구, 두 변호사는 상당한 케미를 자랑한다. 최 변호사의 관록과 한 변호사의 감각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문 등을 본격화할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볍 시행령 토론회'에 참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블록체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자연스레 법률 자문의 수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바른 역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블록체인·가상자산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잠재적 성장성을 우호적으로 보는 플레이어도 꽤 존재한다"며 "차근차근 고객을 확보한 바른은 다른 로펌과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새 먹거리를 위해 해외시장으로도 눈길을 돌렸다. 특히 아세안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싱가포르를 낙점했다. 바른은 2016년 싱가포르 현지로펌 QWP에 코리아데스크로 진출하며 아세안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현재는 사무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바른의 해외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이는 오희정 변호사다. 오 변호사는 싱가포르펀드의 국내 배터리업체 인수 자문, 미국 사모펀드의 국내 벤처회사 투자 자문 등 크로스보더(cross-border)를 여럿 담당했다. 언어·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며 바른의 싱가포르 연착륙에 앞장서고 있다.

오 변호사는 "아세안시장은 대륙별 인구 측면에서 3번째로 큰 시장"이라며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다양한 민족·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법률 수요가 상당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경 간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해외시장 진출의 가장 큰 목표"라며 "바른 변호사는 해외시장 이해도와 현지 전문가와의 교류능력이 높고, 현지 변호사와도 한 팀처럼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최영노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오희정 변호사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