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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일부 선지급한다 환매 중단 피해 고객에 '소송불가' 조건 없이 '유동성 공급'...이달중 지급 완료 목표

김수정 기자공개 2020-07-06 13:05:24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6일 10: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매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달 중 피해 금액의 일정 비율을 향후'소송 불가'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주말 정영채 대표 주재로 본부장급 이상 임원진 회의를 열어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적정 지급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중 지급 비율을 확정하고 이달 내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가지급 대상 펀드는 이미 만기일이 지나 환매가 중단된 펀드들이다. 만기 이전 펀드라도 추후 환매 중단이 확정될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이 검토 중인 옵티머스 피해자 대응 방안은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대책과는 다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70%를 선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선보상금을 받은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과 사적 화해가 성립돼 향후 소송이나 민원 제기가 불가능하다. 대상 펀드는 지난달 환매 중단된 펀드와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까지 총300억원 규모다.

NH투자증권은 보상이나 배상 차원을 떠나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판매사로서 불법적 행위를 한 게 아님에도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신뢰를 지키기 위해 환매 중단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큰 돈이 묶여 곤란한 상황에 처한 고객들에게 당장 급한 유동성을 가지급해주는 것이기에 보상 혹은 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NH투자증권 측 지급금은 사적화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판매사로서 해당 상품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책임 소재를 떠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가지급금을 받은 고객들이 추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사 측 입장과 별개로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상품 사기 피해자에게 판매사가 사적화해 조건 없이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건 유례 없는 일이다. 상장사로서 막대한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일인 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며 철저한 법률 검토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NH투자증권에서 판매된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만기 도래 예정 펀드까지 통틀어 최대 4300억원에 이른다. 피해금액의 30%만 지급한다고 해도 필요 예산이 130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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