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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손묶인 한토신, 롯데마트 동대전점 매각 무산 케이클라비스운용과 매매계약 해지…'3년 거래·개발 제한'에 발목

고진영 기자공개 2020-07-14 08:37:12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9일 14: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년째 비어있는 옛 롯데마트 동대전점의 매각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 건물은 한국토지신탁이 리츠를 통해 보유 중인데 2018년 롯데마트가 폐업을 결정하면서 애물단지로 남아있다. 작년부터 매각을 추진하다가 올 초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매수자로 나섰지만 규제 이슈로 다시 딜이 깨졌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과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은 옛 롯데마트 동대전점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에 최근 합의했다. 양 측은 2019년 7월 매매 양해각서를 맺고 올 1월 말 즈음 본계약을 마쳤다. 매각가는 230억~240억원대 수준이다. 6월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5월 대전시가 역세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후보지를 대전역 근방과 연축동 2개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이 일대의 토지거래 및 개발이 규제를 받게 됐다는 점이다. 향후 3년간 한국토지신탁은 롯데마트 동대전점을 팔거나 새로 개발할 수 없다. 케이클라비스운용은 롯데마트 동대전점을 매입해 주거공간이나 판매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려 했으나 발을 뺄 수밖에 없었다.

현재 건물 소유 주체인 ‘케이원3호 리츠’의 경우 올해 존립기간이 만료돼 건물을 팔고 청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매각이 불발돼 존립기간을 연장하면서 리파이낸싱도 진행했다. 기존 대출금 119억원을 갚고 150억원을 새로 빌렸다. 대출금액은 늘었으나 이자율을 낮췄기 때문에 연간 금융비용은 5억7000만원 수준으로 전과 비슷하다.


해당 건물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60-1에 자리해 있다. 연면적 2만4626㎡, 지하 5층~지상3층 규모로 2002년 말 완공됐다. 당초 벽산건설이 소유하고 있다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건물을 내놓자 한국토지신탁이 2013년 10월 사들였다. 인수 주체로는 케이원 제3호 리츠를 설립해 내세웠고 당시 매매가는 221억원이었다. 롯데마트를 안정적인 임차인으로 확보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꼽혔다.

이후 케이원 제3호 리츠는 롯데마트를 통해 연간 13억원 수준의 임대료 수익을 꾸준히 거둬들였다. 문제가 생긴 시점은 2018년 6월이다. 롯데마트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돌연 동대전점의 문을 닫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내내 건물이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케이원 제3호 리츠가 작년에 거둔 임대료 수익은 0원이다. 2018년 하반기에 순손실 4억5천만원, 2019년 총 13억4000만원가량의 순손실을 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토지신탁 측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재활용 등의 방향을 두고 고민하다가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작년 7월부터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과 협상을 추진해왔는데 물거품이 됐다.

한국토지신탁은 롯데마트 동대전점에 새 임차인으로 입주할 만한 기업들을 물색해 추후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차기업의 업종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임차 의향을 보이는 곳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 및 부지에 대해 앞으로 3년간은 손이 묶여있는 만큼 한국토지신탁은 규제에서 벗어난 뒤 당초 검토했던대로 부지에 주거시설 등을 새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본다"며 "대전시 주택시장이 최근 굉장히 좋아졌고 신규분양도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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