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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분석]솔브레인, 정호경씨 상속으로 승계 새국면수십억 대 상속세 전망…향후 지배구조 안갯속

김슬기 기자공개 2020-07-15 08:14:53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4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사로 전환한 솔브레인홀딩스가 지배구조에 변화를 맞이했다. 지주사 전환 이슈 외에도 한달새 특별관계인이 변동되면서 향후 경영권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새롭게 특별관계인으로 추가된 정호경씨는 2013년생으로 미성년자여서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문제가 남아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솔브레인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정지완 회장이다. 현재 정지완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분류되는 인물은 총 8명이다. 직전 보고일에 비해 1명이 늘어났다. 정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추가된 인물은 정호경씨다. 정 씨는 2013년생으로 이번에 상속을 통해 특별관계자에 포함됐다고 명시됐다.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로 주목받는 대표기업으로 시가총액 1조6000억원대이다. 삼성전자가 협력사 관계강화 등을 이유로 솔브레인 지분 4.8%(83만5110주)를 취득하기도 했다. 올 초 기업분할을 발표했으며 이달 1일이 분할기일이었다.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식거래는 정지될 예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이거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와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으로 규정한다. 이 밖에도 임원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을 포함한다.

지난 6월 17일 정 회장은 특별관계자수가 7명이라고 변경공시한 바 있다. 당시 솔브레인홀딩스는 특수관계인 변동이 있었다. 당시 정 회장의 아들인 정석호 이사가 특별관계자에서 빠졌다. 그는 당시 41만9783주(2.41%)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2017년부터 경영일선에 등장했지만 최근까지 솔브레인 경영지원 업무 담당 이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특별관계 해소로 명단에서 사라졌다.

한달새 정석호 이사가 제외되고 정호경씨가 편입됐다. 정 씨는 정 이사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한다.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정 씨는 솔브레인홀딩스의 주식 23만2102주를 받았다. 이는 분할비율에 따라 존속회사가 되는 솔브레인홀딩스의 지분만을 계산한 것이다. 지분율은 과거 정 이사가 보유한 것과 동일하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막대한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금액을 120억원으로 기재했다. 매매거래정지일인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 9만5900원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 예상 시총가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존속회사인 솔브레인홀딩스와 신설회사인 솔브레인의 분할비율은 0.5529115:0.4470885였다.

이번에 밝힌 취득금액에는 신설회사의 보유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설회사인 솔브레인 지분도 동일하게 가져간다면 상속으로 인한 지분 취득가치는 200억원이 넘어간다. 미성년자인 정 씨에게 주식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가 남는다. 상속세는 상장주식일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향후 주가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공제(2억원), 미성년자 공제 등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하더라도 정 씨의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율은 50%이다. 상속세는 수십억원대에서 100억원대까지 커질 수 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시에 납부하기보다는 주식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회사인 솔브레인 주식과 솔브레인홀딩스 지분교환 등을 통해 지분정리가 마무리되면 지주사인 솔브레인홀딩스의 주가가 하락하는게 상속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공시에 있는 내용 외에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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