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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상장 추진' 인카금융,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우려 올 들어 두번째 지정 예고, 코스닥 상장 심사에 영향 불가피

이은솔 기자공개 2020-07-21 07:50:33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0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상황에 놓였다. 한국거래소가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인카금융이 준비 중인 코스닥 이전상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코넥스 상장 기업인 인카금융서비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통보했다. 피소된 소송을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장기업은 제기된 소송가액이 자기자본의 10%가 넘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익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인카금융은 7월 8일 주식회사 '우리는한가족'이라는 업체로부터 18억원 가량의 손배소를 당했다. 인지한 건 다음날인 9일이었고, 규정에 따라 10일까지 공시해야 했다. 이보다 늦은 16일 공시를 완료했다.

인카금융을 고소한 우리는한가족은 과거 인카금융으로 영업자산이 피인수됐던 소형 GA로 알려졌다. 2011년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설계사 등을 인카금융 측에 넘겼다. 당시 해당 GA 측에 남았던 법인 대표 중 한 명이 이후 법인을 살려 지난해 인카금융 측에 장기 보험 수수료 일부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다.

인카금융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2011년 이뤄진 거래를 문제삼고 있는데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이미 만료됐다"며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카금융 측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공시 지연이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게 아니라 과거 제기된 손배소의 소송가액이 증액된 건이기 때문에 또다시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몰랐다는 뜻이다. 원고는 2019년 7억원 가량으로 손배소를 제기했다가 이달 초 18억원으로 소가를 증액했다.

문제는 인카금융이 지난 4월에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뻔 했다가 취소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주주총회소집 결의가 지연됐다는 공시를 늦게 한 게 문제가 됐다.

인카금융 측은 주주총회 소집일 14일 이전에만 공시하면 된다는 규정과 착오했다고 한국거래소 측에 소명했다. 공시위원회는 인카금융 측의 소명을 듣고 감경사유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에는 지정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적 있었던만큼 이번에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정 여부는 한국거래소의 공시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위원회에서는 과거의 불성실 공시 내역이 있는지를 주로 검토한다. 거래소는 내달 7일 인카금융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인카금융이 준비 중인 이전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인카금융은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준비 중이다. 신속이전상장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검토해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전상장 질적 심사에서는 경영안정, 경영투명성 등 해당 회사의 운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며 "심사자가 해당 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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