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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매각]마지막 관문 기업결합신고, 승인 여부 주목유료방송 무게추 통신3사로…무난히 통과될듯

한희연 기자공개 2020-07-29 11:12:39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8일 10: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낙점됐다. 주식매매계약(SPA) 이후 최종 딜 클로징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통과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HCN은 전날 공시를 통해 회사의 인수 우협으로 KT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앞으로 1개월여간의 배타적 우협 지위를 유지하며 매도자인 현대백화점그릅과 협상을 거쳐 SPA를 체결하게 된다.

SPA 이후 최종 딜 클로징까지의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관문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다. 지난 몇년간 통신사의 유료방송 인수와 관련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비교적 깐깐하게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료방송 사업의 무게추가 통신 3사로 기운 상태인 데다 CJ헬로비젼이나 티브로드 등 앞선 딜의 사례를 감안했을 때 분위기는 다소 유해졌다는 평가다. 통신회사들의 유료방송 M&A에서 발목을 잡던 합산규제도 없어졌다. 다만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공정위의 스탠스를 감안해 이전의 딜을 진행했던 경쟁사들도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곤 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SPA 체결은 지난해 4월 말 이뤄졌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선 3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받는 제도다.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소요되고 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보정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하면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이후 방통위의 인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SK텔레콤은 2016년 CJ헬로를 인수하려 했지만 공정위 심사를 넘지 못해 M&A 시도가 좌절된 경험이 있다. 이를 교훈삼아 티브로드의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 분위기를 가늠함으로써 본심사 기간을 단축하며 빠른 심사 절차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후 SK텔레콤은 5월 정식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앞서 3월 기업결합신고서를 접수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과 심사를 같이 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구조상 CJ헬로 건보다 티브로드 합병 건의 심사가 더 복잡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두 건을 한번에 심사해 달락 요청,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겠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함께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며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에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정위와 방통위 등의 심사를 통과하려면 KT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논란과 위성방송의 공공성 이슈 해결 등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KT 또한 2018년부터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해 왔지만 세력 확장에 대한 견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현대HCN 인수와 관련해서도 기업결합심사 부분은 특별히 공들여 준비할 공산이 크다. 다만 앞서 경쟁 통신사들이 하나씩 유료방송을 이미 인수한데다, 최근 규제 관련 분위기도 다소 완화된만큼 KT의 현대HCN 관련 기업결합심사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다수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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