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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촉법 앞둔' 벤처캐피탈, 펀드규약 마련 분주 '조합결성' 법 시행 이후로, 일부 '단서조항' 달고 펀딩

이윤재 기자공개 2020-08-05 08:05:59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4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벤처캐피탈도 펀드 규약 설정에 분주한 양상이다. 사전에 개정법을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아놓거나 아예 벤촉법 시행 이후로 결성을 목표하는 곳들도 나온다.

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수 벤처캐피탈이 이달 말을 목표로 펀드 결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12일 예정된 벤촉법 시행 이후로 결성 시기를 잡은 셈이다.

벤촉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을 아우르는 통합법령이다. 이원화되고 복잡했던 규제를 탈피해 일관되고 자유로운 투자활동 보장을 전제로 두고 있다. 벤처펀드는 물론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로 나뉘었던 투자기구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된다.

일부 벤처캐피탈이 펀드 결성 시점을 벤촉법 이후로 잡은 건 효율성과 맞물려 있다. 벤촉법이 시행되면 각 벤처펀드에 대한 규약이나 투자기구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펀드에 자금을 댄 유한책임출자자(LP)와 협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펀드 결성 시한에 여유가 있던 곳들이 차라리 벤촉법 시행 이후로 눈을 돌린 것이다.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출자자 모집이 상당 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벤촉법 이후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단서 조항 등으로 일찌감치 펀드레이징을 끝낸 경우도 있다. 어느 정도 법안의 윤곽이 나왔던 만큼 이를 미리 준용해 규약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개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형태로 변경된다는 식이다.

다른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 적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규약에 명시하고, 관련 단서 조항 등을 삽입했다"며 "펀드에 주요 출자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벤촉법 시행 이후에는 기결성 벤처펀드에서도 투자가 진행중인 펀드들이 규약 변경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벤촉법으로 폭 넓게 열리게 될 투자 대상의 범위 변경 등을 반영하려면 규약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상이 되는 벤처펀드가 많다면 주요 출자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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