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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소액주주, 주총소집 소송 '갈등 본격화' 황혜경·이선기 대표 해임 안건 등 포함, 창업주 2세 남매 가족 '경영권 분쟁' 대리전

신상윤 기자공개 2020-08-12 08:26:01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0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선박 전자 장비 제조 전문기업 '삼영이엔씨' 경영권 분쟁이 소액주주와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이사진 재편 등을 골자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다. 창업주 황원 회장이 병환으로 퇴임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 2세 남매간 갈등의 씨앗이 소액주주들에 의해 싹을 틔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 소액주주 11명은 지난 5일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현 황혜경·이선기 공동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전환사채(CB) 발행 및 자사주 취득을 비롯해 2019회계년도 재무제표 미승인 등으로 인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명의 공동 대표이사와 이순대 사외이사 해임을 비롯해 황재우 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신임 등 경영진 재편 안건을 골자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전·현직 대표이사가 모두 황 회장의 아들과 딸, 사위인 점을 고려하면 남매간의 경영권 갈등이 소액주주들로 인해 대리전 성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액주주를 변호하는 이승용 호평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오랜 시간 경영 수업을 받으며 전문성을 키워 온 황재우 전 대표이사의 경영 배제 등으로 불거진 경영공백 상태가 심각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삼영이엔씨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경영정상화까지 이룬다면 주주운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영이엔씨는 1978년 창업주 황 회장이 해상 전자통신장비 국산화의 꿈을 갖고 출범한 회사로, 연 매출(2019년 기준) 37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벌어진 소액주주와 경영진의 갈등은 황 회장이 건강 문제로 퇴임하면서 시작됐다.

황 회장은 2018년 초 10여년간 경영수업을 받았던 장남 황재우 전 대표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가업 승계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듬해 황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차녀 황혜경씨와 장녀의 사위 이선기씨 등이 황재우 전 대표이사와 3인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상 조짐을 보였다.

소액주주 관계자는 "황 회장 차녀와 사위는 이사회를 장악한 뒤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CB를 발행해 내년 초 또 다른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야기했다"며 "또 의결권 행사 능력이 없는 황 회장의 성년후견인 선정을 두고도 어깃장을 놔 올해 정기주주총회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모든 안건 부결이란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는 등 경영공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영이엔씨는 올해 1월 100억원 규모의 제1회 CB를 발행했다. 내년 1월 60%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현 경영진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두고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삼영이엔씨는 황 회장이 지분 272만여주(지분율 30.9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다만 그는 병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 외 5% 이상의 주주가 없는 상황인 탓에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2019회계년도 재무제표 승인 등이 부결된 상태다.

이에 법원이 삼영이엔씨 소액주주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허가할 경우 관건은 표 대결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연초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이선기 대표이사와 황혜경 대표이사는 각각 1.19%, 1.05% 지분을 장내서 매입했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에 대해선 아직 회사로 송달되지 않아 자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소액주주들의 주장과 달리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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