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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SPC 투자기법 허용' PE 능숙한 VC 눈독'대규모·다변화' 투자 가능, 초창기 겸업 운용사 중심 활성화 전망

이윤재 기자공개 2020-08-12 08:05:32

[편집자주]

한국식 벤처캐피탈 문화를 꽃 피울 시작점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30년이 넘은 국내 벤처캐피탈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유 법률제도다. 그간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을 묶어 벤처캐피탈 산업화의 기틀을 다졌다. 벤처투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 구축으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에 한발 다가섰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질 벤처투자 시장 청사진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에도 투자목적회사(SPC)를 활용한 외부차입이 가능해지면서 벤처캐피탈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주로 벤처투자와 사모투자(PE)를 병행하던 곳들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전망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은 이달 12일 시행되면서 벤처캐피탈의 투자 형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벤처투자법 시행령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한 구조화는 그간 사모투자(PE)에서 썼던 방식이다. 경영참여형 PEF가 별도로 SPC를 설립하고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 투자금액을 불릴 수 있다. 기존에 투자목적회사 설립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지만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시도 자체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벤처투자법에서는 투자목적회사가 자기자본의 300% 이내로 차입 한도를 정했다.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투자목적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며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금은 조합 약정총액 40% 이하만 가능하다.

투자의무비율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동일 운용사(GP)가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합계액의 40%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목적회사가 창업자·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별도의 계산을 거쳐 조합의 투자비율에 포함된다.

벤처캐피탈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벤처기업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면 대규모 투자는 물론 다양한 투자 구조 설계가 가능해진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일반 벤처캐피탈보다 기존에 PE를 병행하던 곳 중심으로 실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벤처캐피탈이 하지 않았던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적응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일종의 진입장벽인 셈이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 중에서 PE를 병행하는 곳들은 30여곳으로 파악된다. 유의미한 PE 투자를 해왔던 곳으로 범위를 좁히면 숫자는 더욱 줄어든다. 더구나 일반 벤처캐피탈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서 SPC를 활용한 투자 구조를 구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벤처캐피탈 중 PE부문을 겸업하면서 SPC 투자에 이미 능숙한 곳들은 벤처투자법 시행 뒤 SPC를 적잖이 활용할 것"이라며 "벤처투자만 해왔던 곳들은 당장 SPC를 쓰기 보다 여러 선례들이 나온 뒤 투자 검토에 나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벤처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스케일업이나 경영권 인수 등 다양한 투자 구조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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