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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투자의무비율 'AUM 기준으로' 자율성 강화'자본금+펀드' 40% 벤처기업에 베팅, 'M&A·세컨더리' 운용 제약

양용비 기자공개 2020-08-12 08:04:38

[편집자주]

한국식 벤처캐피탈 문화를 꽃 피울 시작점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30년이 넘은 국내 벤처캐피탈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유 법률제도다. 그간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을 묶어 벤처캐피탈 산업화의 기틀을 다졌다. 벤처투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 구축으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에 한발 다가섰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질 벤처투자 시장 청사진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6: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투자의무비율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개별 펀드 기준이었던 투자의무비율은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운용자산(AUM) 기준으로 바뀐다.

벤처캐피탈업계는 법 시행과 맞물려 투자의무비율 변화에 따른 셈법을 따져보고 있다. 벤처투자법 시행령은 총 AUM(자본금+조합)의 40%를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명시했다. 투자의무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해 펀드 운영의 자율성과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에는 개별 펀드별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의무 투자하게 돼 있었다.

조합별로는 각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100억원 규모의 펀드 2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이라면 A조합에서 20억원, B조합에서 60억원을 각각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은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결성된 펀드부터 적용된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선 투자의무비율 기준 변경으로 초기 투자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탈이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장 투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인한 투자의무비율은 현재 운용 중인 펀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운용하는 펀드는 조합 마다 규약이 있어 아직 달라진 것을 체감하진 못한다”며 “신규 펀드를 결성할 때 규약은 벤처투자법 시행과는 별도로 LP들과 협의하는 만큼 향후 펀드 결성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인수합병(M&A)나 세컨더리 펀드를 주로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기존 M&A나 세컨더리 펀드는 투자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AUM 기준 방식으로 투자의무비율이 정해지면서 M&A나 세컨더리 펀드도 결성 금액의 최소 20%는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두 펀드 위주로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의 경우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M&A펀드와 세컨더리펀드도 최소 투자의무비율을 적용받게 됐다”며 “투자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을 일원화했지만 일부의 경우 운용 제약이 생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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