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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KPI 점검]하나은행, 절대평가 강화…주기·방법만 '그대로''Peer제도' 폐지, 반기마다 건전성 평가…영업그룹별 별도기준 적용

고설봉 기자공개 2020-09-14 08:17:04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0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은행의 올 하반기 KPI 평가방식은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평가주기와 평가방법 등 기본적인 원칙은 그대로 두고 각 평가항목별로 일부 지표와 배점을 손 보는 식으로 변화를 최소화 했다.

다만 KPI 전략목표 수립의 원칙이 보텀업(bottom up) 방식에서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바뀌면서 평가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상반기까지 적용됐던 동료간상호평가(Peer)제도가 폐지되고 절대평가가 강화됐다.

올 하반기 KPI 평가대상은 2020년 7월1일 현재 개점된 영업점이 기준이다. 다만 올해 신설되거나 승격된 영업점은 ‘신설영업점 평가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외 평가기간 중 통폐합된 영업점은 ‘통폐합영업점 평가조정 기준’이 적용된다.

평가주기는 분기와 반기로 나뉜다. 건전성 항목은 평가주기를 분기로 설정했다. 3분기에 한번 평가하고 4분기에 또 다시 평가한다. 3분기 50%, 4분기 50%로 각각 가중치를 뒀다. 건전성에 배점된 평가점수가 60점인 것을 감안하면 3분기 30점, 4분기 3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외 손익기반, 손님기반, 정책, 내부통제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반기 단위로 평가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성과를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3분기에 일부 영업실적이 저조해도 4분기에 만회할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건전성과 영업활동 평가항목의 평가주기를 다르게 한 이유는 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전성 지표의 경우 어느 한 시점에 악화됐다가 다시 일시에 개선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통상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상시적으로 하는 이유와 같다.

더불어 건전성 관리는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지표의 등락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사 차원의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번 나빠진 지표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평가주기를 더 짧게하고 가중치도 나눠 리스크 요인을 현장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영업그룹별로 별도기준을 수립해 적용하는 곳들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독립평가항목을 적용해 평가하고 평가주기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콜라보그룹의 경우 평가방법이 일부 다를 수 있다. 일반 영업점과 별도평가 4개 영업점(대전시청 등)에 대해 개별영업점 평가 50%와 콜라보그룹 공동평가 50%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다. 이외 본부직속 영업점과 별도평가 12개 영업점, 신설 영업점의 경우 개별 영업접 평가방식을 100% 적용한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다. 동료간상호평가(Peer)제도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종합목표달성률로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종합목표달성률은 항목별 목표달성률에 배점비중을 곱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다만 목표달성률 없이 점수로 평가되는 항목은 배점대비 취득점수를 목표달성률로 환산해 적용한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조정을 할 수 있다. 각 영업그룹별로 영업점 평가조정 및 자율결정권을 부여한다. 절차는 간단한다. 각 영업그룹은 익월 5영업일 이내 소속영업점의 평가조정 내용을 영업지원부로 통보한다. 이후 영업지원부는 각 영업그룹에서 제공한 평가조정 내용을 월별 평가에 반영해 조정하게 된다.

자율목표 조정권도 있다. 대상은 영업점 및 콜라보그룹이다. 목표조정 항목은 손님기반인데 영업점 자율목표조정(개인 및 기업 손님지수) 목표간 조정이 가능하다. 또 협업과 연금에 한해 정책 목표항목도 조정이 가능하다.

목표조정 방법은 손님기반의 경우 대상 항목간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다만 항목별 배점 및 조정율에 근거해서 등가교환이 원칙이다. 또 조정 대상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조정율을 10%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없다.

정책항목의 경우 콜라보그룹 내 영업점 간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과이익, 계수Pool, 가점 항목은 자율목표조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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