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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긴급점검]세제혜택 취지 '공감' 실효성은 '의문''배당소득세 9%·분리과세' 상품 이미 존재…소액 투자자 세테크 효과 '미미'

정유현 기자공개 2020-09-18 08:10:37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6일 15: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을 위해 내놓은 세제혜택 방안을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지해 유입될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대다수의 투자자가 받는 세제 혜택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 공모 뉴딜인프라펀드에만 '배당소득세 9%·분리과세' 혜택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식이다. 이미 운용 중인 580여 개 인프라펀드 가운데 뉴딜 관련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세제 혜택을 줘 육성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자료 발췌

정부가 발표한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중 세제혜택은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만 주어진다. 최근에 민간 운용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뉴딜펀드는 주식형 펀드로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과 상관없는 상품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세제혜택 조건은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당초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 처음보다 혜택을 늘렸다고 볼 수 있다. 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는 내년 초부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투자해야하는 특성상 그동안 인프라 펀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일반인들에게도 투자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공모 인프라 펀드는 맥쿼리 인프라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제혜택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더 파격적인 혜택을 기대했으나 현재 제시한 조건으로는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1000만원을 투자해 10%의 수익을 올려 100만원을 벌었다면 원래 14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9만원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이득은 있다.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혜택 받는 금액이 커질 것이다.

일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 수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공모 인프라 펀드의 세제 혜택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뉴딜펀드 외에도 공모형 부동산 펀드, 리츠 펀드가 배당 소득에 대해 9% 과세를 해주는 상품이 존재한다.

공모 리츠도 5000만원 한도로 2021년까지 투자한 뒤 3년간 보유 후 매도하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지금 조건만으로는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로 투자자를 유인할 요소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닌 일반투자자 세테크 '미미'

금융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의 경우 분리 과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에만 2억원 정도를 투자해 수익이 10% 정도 나면 2000만원의 수익이 나는데, 이 정도 금액은 어차피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이다.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 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가 된다. 이 금융 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종합 과세가 된다.

국민 다수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 의도대로라면 2억원 이하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아닌 투자자 비중이 높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 투자자들이 몇 천만원을 투자해 금융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미 분리 과세 구간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테크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 소득이 큰 고액 자산가들에게나 분리 과세가 매력적인 요인인 셈이다.

여기에 특정 자산을 일정 조건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은 수익률에도 제한이 있다는 의미다. 인프라 자산을 50% 이상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내는데 비교 열위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펀드 매니저들도 있다. 펀드 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금융 수익도 크지 않아 세제 혜택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차라리 세제 혜택 투자 한도를 높이거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일반투자자뿐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한 고액 자산가들까지 투자를 더 유인할 수 있어 정부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A 운용사 고위 임원은 "투자에 참여하는 국민 대다수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는 자산가들은 아닐 것이다"며 "선행(善行)으로 들어온 자금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어차피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설명했다.

PB센터에도 아직까지 뉴딜 펀드에 대한 자산가들의 문의는 없는 편이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분리 과세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열려있다.

강남에 위치한 한 증권사 PB는 "고액 자산가들은 세제 혜택이 있다면 향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수익률에 따라 과세율도 달라져서 민감하기 때문에 구조가 중요한 요소 일 것이다"며 "부정적 의견도 많지만 필승코리아펀드, 코스닥벤처 펀드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다가 최근 효과를 봤기 때문에 뉴딜 펀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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