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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매각]본계약 체결 임박…인수가 재조정 가능성은 희박콘텐츠 투자조건 변수로…현대百그룹 자체 소화로 가닥

노아름 기자공개 2020-10-08 10:50:35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7일 10: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HCN의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막판 변수로 남았던 인수가격 재조정 가능성이 사실상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종결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사라져 현대HCN 인수·합병(M&A)이 8부 능선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과 KT 측은 이달 중 현대HCN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의 물적분할 승인심사를 기다려왔던 매도자-인수예정자 등 이해당사자들은 조건부 허가를 최근 획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의 분할 변경과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지난달 말 허가했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 승인을 기다려오며 SPA 체결 시점을 조율해왔던 현대백화점그룹과 KT는 이후 절차를 예정대로 밟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본계약 체결에 앞서 기존 매매대금이 변경될 가능성이 이번 인수전의 관전 포인트로 남았던 상황이다. 감독 당국이 현대HCN의 주주 변경을 앞두고 고용 승계 및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관계 유지 등 조건에 더불어 미디어 콘텐츠분야의 투자를 각각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에 부과했기 때문이다.

고용 승계 등은 일반적으로 M&A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정성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이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사업구조 특성상 협력사와의 기존 관계 유지 또한 예상돼왔던 권고사항이다.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분야에 투자해야한다는 조건을 받아든 게 이례적인 대목이다.

현대퓨처넷은 오는 2024년까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658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이행각서와 담보방안을 제출해야한다. 만일 현대퓨처넷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대HCN에 의무가 이관된돼 이를 대신 수행해야한다. 다시 말해 현대HCN M&A로 인해 현대백화점그룹은 금액 지출이 수반되는 새로운 의무가 생겼고, 현대백화점그룹의 이행 여부를 현대HCN의 새 주인이 되는 KT스카이라이프가 예의주시해야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고려한 SPA 금액 재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 관측도 나왔다.

다만 시장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SPA 금액 재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과 KT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거래가격 등 주요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지난 8월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 7월 하순 KT스카이라이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한달 간 양측이 배타적 협상을 진행한 데 따른 결과다. 이후 방통위 등의 물적분할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의무가 부과되긴 했지만 현대백화점그룹이 이를 자체적으로 소화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내달 1일 예정된 현대HCN 물적분할을 앞두고, 매도자-인수예정자 측은 늦어도 이달 중하순에는 이사회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본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되더라도 이후 거래종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관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관문이 남아있어 잔금납입 등 막바지 절차는 내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료방송 M&A의 포문을 열었던 현대HCN 인수전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며 경쟁사 매물도 새 주인을 맞이할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딜라이브를 비롯해 CMB는 이동통신사 등 잠재적 원매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이들의 인수 의지를 가늠해왔다. 현대HCN이 새주인 변경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며 자연스레 딜라이브 채권단과 이한담 CMB 회장 등 매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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