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이스타항공 M&A]소송 나선 카드사, 회생절차 앞당기나취소대금 지급명령·민사소송…법정관리행 예의주시

최익환 기자공개 2020-10-13 10:03:09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2일 1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중 카드사들이 항공권 환불대금을 받기 위해 이스타항공에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금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한 이스타항공 입장에선 카드사들의 100억원대 소송이 상당한 부담으로, 향후 압류 등의 조치를 막기 위해선 회생절차 진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BC카드를 포함한 국내 카드사 일곱 곳은 이스타항공에 항공권 취소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카드사들이 제기한 지급명령 가액은 총 100억원대다. 소송대상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이스타항공 항공권을 고객에게 카드사가 먼저 환불한 뒤 이스타항공이 카드사에 변제하지 못한 상거래채권이다.

지속적인 유동성 압박에 시달려온 이스타항공은 카드사들에 지급할 취소대금을 포함해 공항 사용료 등을 체납해왔다. 대부분 제주항공과의 M&A 작업이 끝나면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매각 무산 후 변제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입장에선 투자유치 전까지 시간을 끄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지급명령은 집행문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스타항공이 이들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넘어갔지만, 소송에서조차 지급명령이 현실화되면 최악의 경우 일부 자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이스타항공의 지급명령 소가 대부분 본안소송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일단 어느 정도의 시간은 벌게 되었다”며 “이미 이스타항공이 M&A를 조건으로 변제를 몇 차례 미룬 상황에서 본안소송의 결과도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회생절차 진행 시 상거래채권자로 분류되어 담보채권자에 비해 낮은 변제순위를 가지는 카드사 입장에선, 이번 지급명령과 소송이 사실상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도산업계는 이스타항공의 부채규모를 감안하면 상거래채권의 변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 속도에 따라 회생절차 진입 시기도 다시 고민해야할 전망이다. 현행 법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진입할 경우엔 채권 관련 민사절차와 추심·압류·강제집행 등이 중단된다. 결국 카드사들과의 소송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투자자를 찾기 전이라도 회생절차 진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투자자를 찾기 전 회생절차에 먼저 진입할 경우,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 회사가 세운 정상화 계획의 실현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인수자 물색을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새 인수자는 회사의 부채를 변제할 자금을 신주로 먼저 투자한 뒤, 향후 회생절차 종료 후 인수하는 구조가 유력시되고 있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실제 이스타항공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우선 회생절차에 들어가 처분을 피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회사가 계획한 정상화 계획과는 다소 멀어지게 되어 매각작업이 더 큰 난관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