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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티바이오, 치매치료제 통상실시권 회수 "메디포럼, 2018년 계약 이후 지속적 계약 위배"

조영갑 기자공개 2020-10-14 18:37:19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18: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전문 연구기업 '브이티바이오'가 메디포럼과 진행하던 천연물 치매치료제(PM012)의 통상실시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브이티바이오는 계약을 최종 해지하는 동시에 실시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14일 브이티바이오는 "메디포럼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계약을 위배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지난 7월 PM012의 통상실시권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후에도 메디포럼과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PM012는 브이티바이오(구 퓨리메드)가 2000년께부터 연구개발한 파이프라인이다. 2012년 식약처로부터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 이후 메디포럼이 통상실시권 사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협상이 진행되면서 2018년 4월 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3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실시하게 하는 권리다.

브이티바이오는 "계약 이후 최선을 다해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을 도왔고 2018년 9월 식약처로부터 2b/3상 임상시험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이티바이오에 따르면 메디포럼은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상장 제약사의 인수에 열중했고, 허가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임상시험의 피시험자 모집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PM012 유사제품인 명민환 및 기억력 관련 건기식 등을 개발사에 허가 받지 않고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브이티바이오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브이티바이오는 메디포럼의 계약 위배 행위를 비롯해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3회에 걸쳐 발송해 메디포럼 계약의무 이행을 촉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브이티바이오 관계자는 "메디포럼과 계약이 7월에 종료됐으므로 임상시험 및 이를 이용한 업무 진행을 중단해야 하며 위배할 시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 책임에 대해 메디포럼 경영진이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관계자는 "브이티바이오는 새로운 업체와 PM012 임상시험 및 제품화에 관련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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