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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유림디앤씨, 돌연 '법정관리' 신청 서산 오피스텔 개발 난항, 공사비·차입금 상환 어렵다고 판단 최후 선택

이명관 기자공개 2020-10-21 10:02:52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6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디벨로퍼인 유림디앤씨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산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난항을 겪은 탓이다. 1000실 이상의 대형 오피스텔을 공급하려했는데, 미분양이 심각했다. 작년 준공됐지만, 절반 이상이 재고로 남았다. 공사비 납부는 물론 차입금 상환도 여의치 않게 되면서 법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유림디앤씨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 이후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상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회생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를 임의로 진행할 수 없게 한 절차다.

유림디앤씨는 유시영 회장이 이끌고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다. 디벨로퍼는 토지 매입부터 기획, 설계 등 전 분야를 직접 컨트롤한다. 흔히 시행사라 불린다. 유 회장은 개발사업에 발을 담근지 30년이 훌쩍 넘은 베테랑이다. 그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벌였다. 지금까지 5000여가구의 주거시설과 각종 상업시설 등을 공급했다. 지금껏 사업별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벌여왔다.

유림디앤씨는 서산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서산 테크노밸리 개발 프로젝트는 충남 테크노밸리에 이안아파트 850가구, 현대힐스테이트 890가구를 비롯해 오피스텔 1009실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아파트 공급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문제가 됐다.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1009실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은 작년 6월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이후 미분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준공 후 미분양은 통상 '악성' 현장으로 통한다. 준공 이후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을 처분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작년말 기준 재고로 완성건물은 583억원이다.

분양이 제대로 안되면서 채무 상환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작년말 유림디앤씨가 갚아야할 총 차입금은 611억원이다. 이중 1년내 상환해야할 단기차입금은 431억원이다. 주요 채권자는 새마음금고(52억원), 축협(67억원), 농협(290억원) 등이다. 여기에 유시영 회장 개인 자금 13억원도 들어갔다. 여기에 미납 공사비도 상당하다. 작년말 6개월 내에 지급해야할 공사비는 287억원이었다.

유림디앤씨는 차입금과 공사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법정관리를 택했다. 추가 분양에 나서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차입금과 공사비 납부 방안을 고심하다 법원을 찾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선 추가 분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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