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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판매중지 여파 1666억 유증 철회 직전 매출액 50.9%…집행정지 법정 대응·신주인수권 매수로 투자자보호

최은수 기자공개 2020-10-23 08:19:29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2일 11: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톡스가 올해 7월부터 추진해오던 166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최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보툴리눔톡신 제품에 대해 식약당국으로부터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통보받은 이후의 조치다. 메디톡스는 해당 처분에 대한 법정 대응에 돌입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주인수권증서 매수 보상에 나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올해 7월부터 추진해 온 총 16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1주당 0.20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일정을 철회했다.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영향이다.

식약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대상 의약품은 △메디톡신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및 △코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150kDa))다.

식약당국은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약사법 제71조를 위반한 사항이라 해당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메디톡스가 영업정지를 당한 금액은 약 1049억원이다. 메디톡스 직전연도 매출액(2059억원)의 51%에 해당한다.

메디톡스는 이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경영상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유·무상증자를 철회했다. 메디톡스는 그간 시장의 우려를 딛고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었다. 16일 마감된 청약 일정 결과 청약률 104.66%을 기록, 초과청약을 달성하기도 했다.

기존 일정대로면 금일(22일)은 메디톡스가 청약 과정에서 납입된 주금을 수령하는 기일이었다. 다만 메디톡스가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하게 되면서 청약금은 증권사에서 다시금 주주에게로 되돌아가게 된다.

메디톡스는 먼저 식약당국의 처분에 대한 법정 대응에 나선 상태다. 메디톡스는 대전식약청으로 통보를 받은 이튿날인 20일 지방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메디톡스는 더불어 유상증자 중단 이후의 투자자보호 조치에 나선다. 상장거래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해 구주주 청약일까지 보유한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다. 인수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10월 14일 기준으로 증서를 보유한 내역과 신분증 사본, 보상금 수령 계좌 등을 회사 측에 전달하면 된다. 기한은 11월 20일까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선제적인 투자자보호와 더불어 향후 해당품목에 대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추후 유상증자 재개 계획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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