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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바이오 '옥죄기' 공시심사실 신고서 '검열' 강화 "미래 추정 실적, 불확실성 높아"

민경문 기자공개 2020-11-11 08:12:18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0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 조달을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다. 당장은 돈을 벌지 못하는, 그래서 외부 펀딩에 의존해야 하는 바이오기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한몫하고 있다. 상장사 증자뿐만 아니라 IPO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팍팍해지는 이유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정정신고서 제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미코바이오메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티앤엘, 고바이오랩, 압타머사이언스, 퀀타매트릭스, 이오플로우 등이 수요예측 일정을 연기하거나 투자위험 요인 등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노브메타파마는 수요예측까지 거쳤지만 결국 철회 신고서를 내야 했다. 세 번째 코스닥 도전도 실패한 셈이다.

상장사도 마찬가지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써 세 차례나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주금 납입일이 오는 12월 29일로 미뤄졌다. 정정신고서에는 헬릭스미스가 다수의 고위험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투자자 불신이 확산되면서 시가총액이 1년 전 대비 1/10로 쪼그라든 상태다.

시장은 금융감독원의 달라진 스탠스에 주목하고 있다. 상장사들은 ‘사모’가 아닌 ‘공모’ 조달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서를 심사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곳이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이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올해 초 감독원의 공시심사실장이 바뀌었는데 상반기까지 조용했지만 하반기부터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도 강화되긴 했지만 유독 금융감독원이 깐깐하게 증권신고서를 ‘검수’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바이오업체들의 자진정정 역시 사전에 감독원의 압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관계자는 “감독원이 개인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불확실한 장래 실적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적자 기업이 대부분인 만큼 일반 제조업체처럼 최근 실적에 기반한 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이선스아웃(L/O) 등에 기반한 로열티 등 미래 추정이익을 내세워야 하지만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벨이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기업을 조사한 결과 신고서상에 명시된 이익 달성 계획을 이행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감독당국이 유독 바이오 기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다.

코스닥 퇴출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4일 거래소는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사태로 논란을 겪은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 역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거래 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유상증자를 진행중인 헬릭스미스의 경우 연말까지 자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무적으로 부실한 상장 바이오업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도 마찬가지다.

시장 관계자는 “공모 조달이 안되면 사모 방식으로라도 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최근 옵티머스 펀드나 라임운용 사태 등으로 펀딩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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