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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아주저축은행 자회사 전환 추진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의거, 2년내 절차 마무리

류정현 기자공개 2020-11-18 07:47:59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7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아주저축은행을 2년 내에 자회사로 편입한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연내에 아주캐피탈 인수작업을 마친 후 관련 절차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내년부터 아주저축은행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우리금융은 현재 아주캐피탈 인수를 추진 중인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은 우리금융의 손자회사가 된다.

자회사 전환 근거는 금융지주회사법이다. 해당 법률 제19조 1항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가질 수 없다. 대통령령에서 허용한 경우는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인허가가 필요 없는 금융기관' 등이 해당한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금융기관이다.

만약 금융지주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금융회사가 자회사를 갖고 있었다면 인수 이후 2년 이내에 해당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즉 우리금융이 연내에 아주캐피탈 인수작업을 완료한다면 아주저축은행은 2022년까지 아주캐피탈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국내 금융계열 저축은행은 모두 완전자회사 형태로 금융지주에 소속돼 있다.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NH저축은행, BNK저축은행은 각 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회사 편입은 우리금융지주가 아주저축은행의 지분을 매입한 후 금융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이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데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며 "자체적으로 지분조정 작업을 마친 후 신고하면 행정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아주저축은행이 우리금융의 자회사가 되면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손자회사보다는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가 사업 영위에 있어 편리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내의 다른 계열사와 보다 적극적인 시너지를 내려면 손자회사보다는 자회사로 있을 때가 더 용이하다"며 "자회사 편입 절차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계열 저축은행은 금융지주 산하의 다양한 계열사와 협업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과의 고객 연계가 큰 장점으로 꼽힌다.

여신 부문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차주를 저축은행으로 유도할 수 있다. 수신 부문에서는 보다 높은 금리나 다양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을 저축은행이 확보할 수 있다.

선례로 신한저축은행이 꼽힌다. 신한저축은행은 신한금융 계열사와 연계된 중금리 상품인 '신한 허그론'을 운영하고 있다. 제휴기관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삼은 직장인 신용대출이다. 전국 신한은행 창구에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아주저축은행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금융지주는 일단 연내에 아주캐피탈 인수를 무사히 마치는 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주캐피탈 인수는 금융당국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해는 M&A 과정을 마무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아주저축은행이 우리금융에 편입된 이후에는 여러 협업을 도모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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