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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오너2세, 상속세 재원 마련 나섰나 임종윤 사장·임주현 부사장, 부친 임성기 회장 별세 이후 각각 420억·100억 주담대

강인효 기자공개 2020-11-20 08:09:13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9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 창업자 임성기 회장이 지난 8월 별세한 이후 임 회장의 자녀들이 잇따라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임 화장 자녀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자 주식담보대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공시에 따르면 고 임성기 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지난 3개월간 3곳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총 108만3560주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담보로 420억원을 대출받았다.

임 회장의 둘째 자녀이자 장녀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사장도 부친이 돌아가신 직후인 지난 8월 4일 보유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28만9773주를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100억원을 빌렸다.

막내이자 차남인 임종훈 한미약품 부사장은 부친이 별세하기에 앞선 7월 22일 한미사이언스 주식 8만5837주를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15억원을 빌렸다.

임 회장의 배우자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내역엔 변동이 없었다.

임 회장이 8월 2일 별세하면서 최대주주인 그가 보유하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상속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만약 임 회장의 재산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갖는다면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이 1.5, 삼남매가 각 1의 비율로 물려받게 된다. 이 경우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34.27%)은 송 회장에게 11.43%, 삼남매에게 7.61%씩 돌아간다.

이 경우 송 회장(지분율 12.69%)이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에 새롭게 등극한다. 삼남매의 지분율은 임종윤 사장 11.26%, 임주현 부사장 11.16%, 임종훈 부사장 10.75%가 된다.

원만한 상속의 관건은 임 회장 배우자와 자녀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 여력이 있느냐는 부분이다. 임 회장의 별세 직후 곧바로 한미약품에 1조원대 기술 수출이란 호재가 나오면서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상승하며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도 커졌다.

상속세는 고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단순평균주가로 계산하는데, 대략 6300억원대로 추산된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여러 해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5년간 나눠 납부한다고 해도 1년에 내야 할 상속세는 1267억원이 넘는다.

수백만원 수준인 배당금만으로는 상속세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지분이나 임 회장의 상속 지분을 토대로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가장 많은 사람은 막내인 임종훈 부사장이다. 임 부사장은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중 45%에 대해서 주식담보대출이 실행돼 있는 상태다. 다음으로 둘째인 임주현 부사장이 56%, 장남인 임종윤 사장의 경우 67%에 대해서 주식담보대출이 잡혀 있다.

가장 여력이 없는 사람은 송영숙 회장이다. 송 회장은 현재 한미사이언스 주식 83만2777주를 보유 중이다. 이 중 5159주를 제외하곤 모두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 상태다. 따라서 송 회장은 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측은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실행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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