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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업, 법 개정 탓 성장 발목 잡히나 규제 완화로 섹터 실적 저하 우려

조세훈 기자공개 2020-11-24 09:55:37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3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형병원내 자가멸균시설 운영이 허용되면서 의료폐기물 업체에 투자한 사모펀드(PEF)운용사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예전에 비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실적 끌어올리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의료폐기물 시장의 성장성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의료폐기물은 대형 병원에서 곧바로 멸균처리 하면 되지만 그간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안을 '학교정화구역'하고 있어 도심에 위치한 대다수 대형병원이 멸균시설을 둘 수 없었다. 이에 의료계는 매년 치솟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을 당국에 줄기차게 요구했고 논의 2년만에 규제 완화 결실을 맺었다.

국내 의료폐기물 시장은 그간 높은 진입장벽으로 10년간 2배 넘게 성장했다.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11만5000톤에서 2017년 21만9000톤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료폐기물 시설 도입에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높아 소각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경기 3개(용인·포천·연천), 경북 3개(경주·경산·고령), 충남 2개(천안·논산), 광주·부산·충북(진천)·전남(장흥)·경남(진주) 지역에 각 1개 등 13곳뿐이다.

대학병원은 규제 정책으로 학교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어려워 대다수가 의료폐기물 업체를 이용해왔다. 병원 내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2곳뿐으로, 2017년 기준 약 1000톤만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20만4000톤은 전국 13개 소각 처리업체가 위탁받아 처리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은 매년 치솟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지난 2010년 톤당 69만4000원에서 2019년 100만4000원으로 44.7% 증가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으로 대학 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해 배출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여기에 환경부가 올 초부터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의료폐기물을 일반소각폐기물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일회용기저귀 배출량이 많은 요양병원 등의 의료폐기물량이 크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시장은 주민들의 반대로 추가 허가 및 증설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진입장벽이 무척 높은 산업군"이라면서도 "정부가 의료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여러 규제 완화 정책을 쓰면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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