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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한진칼 유증 금지 가처분, 당위성 판단에 좌우"그 방법 뿐인가" 재판부 질문에 자료제출 염두 장외 설전 지속

최익환 기자공개 2020-11-30 15:59:23

이 기사는 2020년 11월 30일 1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칼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결국 인수구조의 당위성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실제 심문기일 당시 양측에 한진칼을 통한 인수가 불가피했는지 여부와 다른 인수구조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자료제출 마감을 앞두고 장외 설전이 펼쳐진 것도 증거제출을 염두한 것이란 평가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조만간 KCGI를 비롯한 3자연합이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27일 밤까지 KCGI와 한진칼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주말 사이 자료검토와 재판관 간 합의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이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려는 항공업 재편 계획의 성패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5000억원의 유상증자와 3000억원의 교환사채(EB) 매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뒤, 한진칼이 다시 대한항공에 자금을 투입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5일 심문기일 당시 재판부가 던진 화두는 ‘인수구조의 당위성’ 여부였다. 이날 재판부는 유상증자 시행의 주체인 한진칼 측에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이어지는 인수구조 이외엔 대안이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정에선 한진칼 측이 항공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KCGI 측이 “100가지 방안이 더 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으며 설전이 벌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신주 발행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그리고 대안의 존재 여부 및 효율성의 차이 등을 쟁점으로 요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통한 구조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이 이번 판결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심문기일 이후 증거자료 제출일까지 양측의 설전이 보도자료 형태로 지속된 것 역시 재판부에 자신들의 주장을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보였다는 평가다. 실제 KCGI는 심문기일 이후 총 3번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인수구조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했다. 한진칼 역시 KCGI 측에 명확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산업은행과 정부 측의 심문기일 이후 움직임은 KCGI와 한진칼에 비해 다소 분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산업은행은 이동걸 회장 고소 방침을 내놓은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에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의하는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전현직 고위관료들은 이번 인수구조 이외엔 대안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이번 거래의 인수구조가 불가피한지 또 이외의 대안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에 두고 판단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며 “보도자료 싸움과 산업은행·정부의 잇따른 행보는 결국 이번 가처분 판결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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